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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애인에 살해 당한 여성 86명…하루에 한명씩 스러졌다

지난해 살인미수·중상 포함땐 372명으로

“재결합·만남 거부해서”가 범행 동기 1위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연인 등 가까운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지난해 최소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나 중상을 입은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자 수는 적어도 372명으로 늘어난다.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 1.17일에 1명의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고 주변인 피해까지 범위를 넓히면 최소 0.98일에 1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자료 제공=한국여성의전화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최소한의 수치이므로 실제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까운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사건은 주로 2030 위주로 발생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령대 파악이 가능한 피해자 159명의 사례를 살펴보니 40대가 25.79%(41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21.38%(34명), 30대가 17.61%(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가 14.47%(23명), 60대가 10.06%(16명)였고 10대는 6.29%(10명), 70대 이상은 4.4%(7명)로 집계됐다.

자료 제공=한국여성의전화


살인 동기 1위 “재결합·만남 거부해서”…소유물로 보는 관점 탓


여성 파트너를 살해한 가해자들은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26.3%(98명)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을 문제 삼아’ 16.4%(61명),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12.9%(48명), ‘자신을 무시해서’ 5.1%(19명), ‘성관계를 거부해서’ 1.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사실상 이러한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26.6% 살해 위협 전에 ‘스토킹’ 겪어


혼인·연인 관계가 깨졌을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범죄는 스토킹이었다. 전체 피해자 372명 중 99명에 해당하는 26.6%가 살해 당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기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34.2%가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는 동료·친구·친인척·자녀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에게도 발생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변인 피해자 61명 중 24.6%가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한 행태와 치안당국의 적극적인 개입·피해자 보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최근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해당 제도는 이름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아울러 여성폭력은 가해자가 주변인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폭력피해 통계·피해자 주변인도 법적 보호 필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241명이다.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2609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더하면 3205명에 달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통계 마련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으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마련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 법·제도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4년간 최소 1.96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더 이상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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