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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몇달만 다녀도 다른학원 1년치 효과" 허위·과장광고 철퇴

교육부, 내달부터 전국 단속

서울교육청, 부당광고 모니터링

작년 위법 적발 340곳 행정처분

"사상 최고치 사교육비 부담 경감"

16개 시도교육청 교부금 배부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 점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의 위치한 A학원은 블로그에 대한민국 최초의 ‘OO학원’이라는 내용의 소개글을 올렸다. 같은 해 서울 소재 B학원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학원에서 수 개월만 공부하면 타사 학원에서 1년 다닌 것과 비슷한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허위(A학원), 과장(B학원) 광고를 한 학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허위·과장 광고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7조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덕분에 온라인상에서 학원법을 위반한 곳들에 철퇴를 내릴 수 있었다. 사업 시행 첫 해에는 215개소, 지난해에는 340개소의 불법 여부를 살핀 후 문제가 있는 학원에는 걸맞은 처분을 내렸다.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꼽히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단속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해당 사업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사교육비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교육부는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전국 확대를 위해 내달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배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을 나눠주면 해당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을 확보한 시도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학원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위·과장광고,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이다.

교육부가 모니터링 사업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교육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지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티터링을 강화하면 가계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허위·과장 광고는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확대는 (사교육비 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사교육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인데,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확대도 해당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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