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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몸에 자기 이름 쓰고 사진 찍고 IT 거물의 엽기 행각 충격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만행 재조명

직원 사생활에 병적으로 집착한 심리도 분석

양진호 회장과 직원들이 염색한 모습. 사진=채널A




2018년 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비롯한 각종 가혹행위와 범법 행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만행이 재조명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A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서는 기묘할 정도로 직원들을 통제하고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양 회장의 이야기를 다뤘다. 직원들의 사생활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등 충격적인 만행을 일삼았던 그의 심리 등도 분석했다.

회사 내에서 BB탄 총으로 직원 쏘기, 강제로 머리 염색 시키기, 립스틱으로 여직원의 신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진 찍기 등 그의 기이한 행동은 그야말로 엽기적이고 충격적이었다.

특히 한 직원은 앞선 사건들보다 더욱 기막힌 양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2018년 직접 폭로했다. 양 회장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스마트폰상의 정보까지 모았다는 사실이었다. 스토리텔러 장유정 감독은 “그가 이렇게까지 직원들의 사생활에 집착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재산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알려질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해 정보기술(IT) 업계 거물로 불린 양 회장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에게 맞아 고막이 터질 정도로 불우한 생활을 했다. 한 지인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려는 욕구가 집요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녹즙기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다양한 사업에 도전한 끝에 2004년 웹사이트 사업으로 소위 말해 ‘대박’을 냈다. 그러나 그는 2011년 불법 저작물 유통 행위로 구속된다. 이후 양 회장은 ‘갑질 폭군’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감독은 “그때 양 회장은 자신이 잘못해서 구속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제보한 탓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출소 이후 직원들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1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강요죄 등 사건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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