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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인 줄 알았다”…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 '징역 20년 구형'

지난해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인 0.128%로 파악됐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사 사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 B씨는 직접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제 가족은) 사고 이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득한 심연에서 막막한 심경”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숨진 아이가) ‘아빠’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수로를 넘어간 것으로 알았다며 ‘사고 후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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