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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167㎞' 도심 폭주 접니다"… 회장 대신 거짓 자백한 부장

이미지투데이




한 대기업 회장이 페라리를 타고 167㎞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자 해당 기업의 부장이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를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제한속도 80㎞인 올림픽대로를 해당 차량이 167㎞로 달리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B회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A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지난 11월 페라리를 타고 서울 올핌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사람이 본인”이라고 자수했다.

그러나 A부장의 자수에는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페라리 소유자가 A씨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 B씨였다. 또 운행 직전까지도 차량은 B회장의 자택에 세워져 있었다.



경찰은 A부장에게 “왜 당신이 B회장 차를 몰았느냐”고 추궁했지만 A부장은 우물쭈물하며 설명을 피했다.

그런데 자수 4일 만에 A부장은 “사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과속은 통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대기업 측은 이에 대해 “A부장이 실제 운전을 했던 B회장 혐의를 대신 뒤집어쓰려다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번복한 것”이라며 “B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A부장에게 거짓 자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진상을 파악한 후 지난달 초 B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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