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당 테라스에서 '노상방뇨'한 건장한 男…여사장은 두려워 말도 못 꺼냈다

음식점 테라스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음식점 테라스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남성 손님이 노상방뇨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식당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남성 손님은 가게 앞 테라스에서 도로변을 향해 소변을 봤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캡처본에는 소변을 누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느냐”며 “손님들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라니.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만 열면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이 있다. 테라스에 노상방뇨를 하는 게 정당한 거냐”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직접 보셨지만 건장한 남자에게 항의하기도 어렵고 무섭다며 일찍 문 잠그고 저희에게 푸념만 하셨다”고 했다.

A씨는 “(CCTV 보니)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더라. 어머니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두셨다는데 정말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