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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코앞에서 혐의 인정한 유아인…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은?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앞두고 일부 혐의 인정

구속 면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도주우려 소명해야

"구속영장 재신청…새로운 혐의 포착 시 가능할 것"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을 면했다. 다만 유 씨가 구속을 앞두고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씨는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출석 날짜를 변경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두 번의 출석 조사를 받기에 앞서 출석 날짜가 언론에 공개됐다거나 취재진이 많이 모여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날짜 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유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영장심사 전 유 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며 태도가 바뀌었다. 영장심사에서도 유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그는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경찰은 유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구속을 앞두고 늦게라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은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유 씨가 부인하고 있는 코카인 투약에 대해 명확한 증거나 정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명확한 혐의가 포착되고 수사 사항이 보강 돼야 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마약은 투약 한 번을 각각 별건으로 보기 때문에 투약 시기가 특정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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