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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휴게시설 규모 키우고, 지하 주차장 높이는 2.7m 이상으로'

道, 제2차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업무지침서 발표

경기도가 시행하는 제2차 유니버설 디자인 안내문. 그래픽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앞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청소원 휴게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택배 등 수송화물차 등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지하 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은 되도록 역시 권고했다.

경기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의미로 도는 2011년 도입했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는 31개 시?군 등에 전달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3~2027년 5년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은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을 위해 지하 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하고, 진출입구 조도를 최소 300lux(룩스)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하도록 권유했다.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 시간을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만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을 조성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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