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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중 통상관계 돌파구 생겨도 관세폭탄 재검토와 상관없어”

USTR 부대표, ‘트럼프 고율관세’ 재검토 방식 설명

"통상관계 급진전 가정 안 해,

“재무·상무부, 관련 업계와 협의 중"

"연말까지 재검토 완료 예상"…9월 말 관측도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022년 5월 23일(현지 시간)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7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의 통상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더라도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 관세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앙키 부대표는 이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담에 참석한 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중국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며 “통상관계에서 돌파구가 나온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관계의 급진전’을 가정하는 대신 미 상무부, 재무부 등과 전략적으로 타당한 범주가 어떤 것인지 협의하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입장 표명은 앞서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문제 삼아 중국 수입품 수천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물린 뒤 USTR이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나왔다. USTR이 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무역법 301조가 관세 첫 부과 이후 4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검토를 시작한 뒤 초반에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대중 관세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점차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며 이같은 주장은 잦아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중국 관세는 자동차·산업 부품·반도체 등 수천개 제품을 대상으로 7.5%~25% 사이에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 산업용 부품 352개에 한해 적용된 고율 관세 면제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대중국 고율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도 이 시기에 맞춰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비앙카 부대표는 구체적인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올해 연말 전까지 완료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고, 대화가 어렵더라도 다양한 수준에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역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비슷한 관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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