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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비치'서 벗었다고 벌금…"경찰이 자극" 분노한 호주 주민들

지난해 11월 호주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피부암 정기 검진을 촉구하기 위해 참가자 약 2500명이 집단 누드 촬영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AFP 연합뉴스




‘누드 비치’로 이용돼 온 호주의 한 해변에서 옷을 벗은 사람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는 호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누드 비치가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주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누사 국립공원 내 비교적 한적한 장소인 알렉산드리아 베이를 포함한 여러 해변에서 알몸 수영을 해왔다”고 전한다.

이곳은 세계적 여행 가이드북 론리 플래닛에서도 “호주 누드 비치 중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소개될 만큼 사실상 공공연한 누드 비치였다.

그럼에도 퀸즐랜드 경찰 당국은 지난달 16일 68세 여성 에디스를 비롯한 다른 남성들에게 해변에서의 노출을 문제삼아 벌금 또는 경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 중 7명은 287호주달러(약 25만원)의 벌금을, 4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베이 인근에서 자위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이와 같은 단속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에디스는 ““처음 누사 국립공원을 방문한 1970년대부터 해변에서 (알몸으로) 명상을 하고, 모래에 몸을 묻고, 비타민D를 흡수하고, 그림에 영감을 얻었다. 삶과 하나가 되는 장소였다”며 아쉬워했다.

일부 주민들도 수십년간 누드 비치로 묵인돼 온 퀸즐랜드의 해변들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퀸즐랜드자연주의자협회 부회장인 스콧 라이더는 “(경찰이 우리를) 일부러 자극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화가 나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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