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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툭, 포르쉐 흠집 났는데 수리비 4000만원 달라네요"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을 내는 바람에 차주로부터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일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하러 나갔다가 고정돼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며 “그러다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과 부딪혀 흠집이 났다”고 설명했다.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가격은 약 9000만원에 달한다.

당시 A씨는 차주에게 바로 사과했지만, 차주는 “이거 이러면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 정도라 생각됐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이 오고 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A씨에 따르면 차주는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킥보드 앱도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도 이를 확인했다.

A씨는 “다음날 문자로 재차 사과드리며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고자 바로 갔더니 차주는 그냥 갔다고 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듣고 고의성이 없는 데다 킥보드를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A씨는 다시 차주에게 전화를 했지만 거절 당했고, 문자로 다시금 사과하면서 합의금을 물어봤다.

그러자 차주는 “수리 다 하면 견적서 나오는 거 봐야 한다. 차 팔려고 내놓은 거여서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3000만~4000만원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차주는 이어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며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차주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일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이 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한 뒤 “저 정도 흠집에 (수리비) 3000만~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며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호구 잡으려는 거다. 중대한 사고 아닌 이상 소송해봐야 인정 안 된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라. 문자 내용 첨부해서”, “킥보드에 저러면 방지턱 넘으면 뼈 다 부러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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