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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신상공개위원회서 신상 공개 결정

"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 인정돼"

"증거 충분, 공개 시 공공 이익 고려"

조선·최원종과 달리 머그샷도 공개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30) 머그샷,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3시 최윤종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심의한 끝에 이름과 나이와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논의 결과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전날 최윤종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최윤종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됐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대신 경찰은 이들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이나 증명사진 등을 공개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넉 달 전 산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은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최윤종은 A 씨를 너클로 폭행한 것 뿐만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 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또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과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도 확인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종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 서울시는 자치구별 전수 조사를 즉시 추진해 공원과 등산로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도 보급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관악산 살인 피의자 발언은 CCTV 설치와 순찰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자치구별 전수조사를 즉시 추진해 공원·등산로에 CCTV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 객실 내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하철보안관은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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