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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합의해놓고 아이 원하는 남편…몰래 2억 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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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자녀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3년 만에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저와 남편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다"며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남편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서 결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자 남편은 약속과 달리 자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식은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다.

A씨는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B씨의 태도는 완강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그런데 A씨는 이혼을 준비하며 몰랐던 사실을 마주했다. B씨에게 빚 2억 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 계획이 없어서 그동안 자신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해왔다"며 "식비와 공과금, 청약비 같은 공동 비용만 절반씩 나눠서 분담했고 생활비로 매달 평균 100만원을 냈다. 서로 얼마나 버는지도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남편은 '결혼 기간 중 빌린 대출금 2억원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며 저도 갚아야 한다더라. 남편이 저 몰래 진 빚을 왜 제가 분담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B씨가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3년 치를 합산해도 3600만원"이라며 "B씨가 빌린 2억원 전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부담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공동생활비를 부담하느라 빚 2억원을 졌다'고 주장한다면 청약, 보험료, 월세 등 공동생활비가 매달 200만원 정도 지출된 계좌이체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된다"며 "A씨가 절반 부담한 내역도 제출하면 쉽게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B씨의 예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고 확보해 2억원을 어떤 명목으로 소비했는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받은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마음이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이혼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폭언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볼 만한 행동들을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자녀 계획에 대한 배우자의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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