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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체포 당시 생생한 얼굴 공개한다…‘머그샷법’ 국회 통과

신상공개 결정일 30 이내 사진 공개

대상 범위도 먀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으로 확대

신상공개 대상도 피의자에서 피고인까지 포함토록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의 경우 ‘머그샷(mugshot)’이 공개된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 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 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5표, 기권 8명으로 반대는 없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머그샷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머그샷법의 골자는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강제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적용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했다.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가운데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머그샷법은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앞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을 통합해 신상 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머그샷법을 제정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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