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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정신연령 가늠 안 돼"…전여옥, '수영복 사진' 비판 무슨 일?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텔 유료광고로 수영복 사진을 올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쪼민, 다음은 깔롱비키니?'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 "'모든 혐의 인정한다', '가짜 표창장을 입학 등에 첨부한 것은 안다', '제조과정은 모른다' 조민 말은 당최 이해 불가"라며"공소권이 남용됐다면서 어떻게 남용됐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한단다. 왜? '쪼민'(조민)은 바쁘다. 푸꾸옥에 가서 '유료광고'를 찍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 싫단다"며 "정신연령이 가늠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이 비판이 향한 곳은 지난 19일 조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었다.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게재했다. 그는 이 게시물에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이를 본 지지자들은 찬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장관님 닮아서 길쭉길쭉 이쁘다”, “완전 모델이다”, “일상이 화보인 것 같다”는 등 댓글을 달면서 응원했다.

'유료광고' 해시태그로 등록된 또 다른 게시물에는 "천국 같은 리조트 vs 지옥 같은 비엣젯(무한 연착), 베트남 유튜브 열심히 편집 중"이라는 설명으로 유료광고 유튜브 영상도 게재된다고 예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조씨가 20일에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히기 전 게시한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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