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쇠파이프는 약과" 소주병에 끓는 물까지…대학병원 가혹행위 잇단 폭로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직원 간 가혹행위도 공론화

신경외과 전공의 폭행 관련 가해교수 징계절차 진행 중

대학병원 고질적 문제…'의사면허 박탈법' 1호 나올까

이미지투데이




지도교수가 전공의(레지던트)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물의를 빚은 조선대병원에서 직원 간 가혹행위를 둘러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은 올해 5월 영상의학과에서 벌어진 직원 간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30대 정규직 직원 A씨는 학술대회가 끝난 후 숙소에서 20대 계약직 직원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박게 했다. 또 라면을 끓이기 위해 데우던 뜨거운 물을 B씨의 어깨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 측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당사자 조사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윤리위원회 회부, 8월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거쳐 현재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 통보되어 징계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1일 신경외과 전공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리며 공분을 사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논란이 불거진 당일 오후 교육수련회를 열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가해 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광주·전남 소재 지방 사립대학교 신경외과 전공의 4년차라고 밝힌 피해자는 지난 20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대학병원 전공의입니다. 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전공의를 폭행했다. 해당 글에는 따로 불러 쇠파이프로 수 차례 구타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때리는가 하면 목덜미를 잡아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을 처박는 등 구체적인 가혹 행위가 나열됐으며 가해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과 방범카메라(CC) 영상도 첨부됐다.

조선대병원에서 잇따라 폭행·가혹행위가 불거진 데 대해 제보자는 "내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라며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 사이에서도 가혹행위 있었으나 징계 결정은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보배드림'에는 "몇년 전 간호대 재학 당시 실습을 나갔던 조선대병원이 맞다. 2주간의 실습 중 일부 눈살 찌푸려지는 사례를 봤다"는 익명의 제보글도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조선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열을 중시하고 상급자의 폭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학병원 특유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쇠파이프 폭행 피해 관련 조사가 착수된 날이 공교롭게도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 시행 첫날인 만큼, 가해 교수가 1호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접수된 전공의들의 직장 내 폭력 관련 민원은 15건에 달한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에도 4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9월 지도교수가 소주병을 들어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게 겸직 해제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겸직 해제는 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해당 교수의 복직을 허용해 논란이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