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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쌍특검·이태원법' 권한쟁의 않기로…설 이후 재표결

권한쟁의 심판 청구시 시간 소요

총선 전 재표결 위해 청구 않기로

설 이후 2월 임시회 재표결 유력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같이 처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 4·10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권한쟁의 심판에 최소 몇 달이 걸릴 테니 그 방안은 쉽지 않다”며 “설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에 연관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표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정치’를 향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로 재표결을 노린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쌍특검법을 끌고 갈 것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전 재표결을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총선 전에 재표결한다는 게 확실한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표결 시점은 설 이후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유력하다. 설 명절을 거치며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 여당을 압박할 수 있어서다. 다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지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11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수를 고려하면 17명이 이탈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2월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공천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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