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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환송국 줄다리기] ‘美 송환’ 2주만에 뒤집혀…한국 법무부 “신속 송환 준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반전 번복'

韓 법무부 "최종 승인 기다리는 중"

美 법무부,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

현지檢 항소 등 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도

징역 2주 남기고 권씨 향방 미궁 속으로

지난해 5월 11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에 이송되고 있다.EPA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이 7일(현지 시간) 재심 결과 한국으로 바뀌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기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한 지 이틀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막판까지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에 대한 재심리 결과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는 상급심인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5일 고등법원의 미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결과다. 원심은 지난해 3월 27일 미국이 한국보다 하루 일찍 범죄인 인도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봤지만 항소법원은 한국이 같은 달 24일 전자 송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국 정부 공문에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포함되고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역시 환송국을 뒤집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아직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권 씨의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통보를 받으면 외교부 및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환송국이 확정된다면 권 씨는 위조여권 관련 징역형이 끝나는 22일 전까지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대변인은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권 씨와 함께 붙잡혔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한국 송환 결정 후 1주일 내로 귀국 절차를 완료했다. 이 경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맡아온 관련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6일 한 씨가 입국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같은 달 21일 구속한 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관건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다. 그간 밀로비치 장관은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발언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이날 미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은 아마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숫자와 금액 모두 가장 많은 피해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과 달리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한국으로 권 씨를 인도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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