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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일거면 쫓아와라"…'거리 흉기난동' 맨손으로 저지한 '시민 영웅', 누구길래

사진=MBN 보도화면 영상 캡처




대낮 서울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자 이를 발견한 시민이 온몸을 날려 흉기를 든 남성을 인파가 적은 곳으로 유인해 흉기 난동을 저지했다. 이 남성은 길거리 화단에 불을 지르려다 이를 제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8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위험을 무릅쓰고 A씨의 범행을 저지하려던 시민 한 명이 있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연의 주인공은 근처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시민 조유찬 씨다.

MBN이 보도한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붉은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조씨가 A씨의 뒤로 다가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A씨는 거칠게 저항했다. 조씨와 대치가 이어지자 남성은 가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에 조씨는 A씨를 인파가 적은 곳으로 유인했다. 조씨는 A씨에게 몸을 날려 A씨를 쓰러뜨렸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유리병을 들고 A씨와 대치했다.



A씨는 이렇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시민들을 위협하며 50여m를 이동한 끝에 결국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사진=MBN 보도화면 영상 캡처


이후 조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여기 딸이 있고 부인이 있고 하니까 저쪽으로 유인했다”며 “‘나 죽일 거면 나 쫓아오라’고 하니 저를 쫓아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거리에 나타나 화단에 불을 피우려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양손에 소형 톱 등 흉기를 들고 있었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와 마약 여부 및 범행동기, 흉기 소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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