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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억 규모'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 다툴 여지"

피의자, 수사기관 적극협조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가 2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금 출금 중단사태 논라의 중심에 있는 코인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델리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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