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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턴들,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현장복귀 호소

전공의 처우 개선 위해 근무시간 단축

매월 100만원씩 지급 수련보조수당 분만·응급 과목으로 확대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공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다.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늘린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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