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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근심 덜어질까…여가부, 자녀 18세 될 때까지 월 20만원 지급

중위소득 75%→100% 이하 대상 확대

최대 1년이던 지원기간 '18세까지' 늘려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확인 추진

양육비 선지급제 후 변화 그래프.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채무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현행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한다.

이에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1년이었던 지급기간도 늘려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 9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소득변동 확인 등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해 행정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양육비 추심·제재·선지급 신청·징수업무 등 전반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가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해 권한을 강화한다. 관리원의 권한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양육비 회수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선지급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려면 채무자 본인 동의를 받거나 법원에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현행 3개월 이상이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2.8%에서 오는 2027년까지 5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수율도 오는 2029년까지 4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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