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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알콜산업 고공농성 5명 기소

한국알콜산업 15일간 연소탑 점거…업무방해·공동상해 등

지회장 A씨 구속 기소·4명 불구속 기소

한국알콜산업 연소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지난 2일 오후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사진제공=독자




한국알콜산업 공장에 침입해 고공 농성을 벌인 조합 간부 등이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울주지부 지회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 지회 조합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알콜산업 근로자가 아닌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한국알콜산업 공장에 무단 침입해 경비원을 폭행하고 15일간 연소탑 고공 농성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폭행 사건으로 퇴사했던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알콜산업 공장 앞에서 4회에 걸쳐 화물차 출입을 방해했다. 또 2월 17일 새벽엔 공장 철조망을 넘어 높이 55m 연소탑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또 A씨 등 2명은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연소탑을 점거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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