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 1심서 1년 6개월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했지만

"전적으로 죽음 책임지기엔 합당 않아"

법원로고.연합뉴스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에게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 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불법 자체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당시 부당해고에 맞서 소송으로 겨우 복직했으나 또다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을 가하며 집회를 방해했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폭언, 협박 등 행위가 방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