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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이자 절감 위해 딸 편법 대출 잘못…국민께 사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9일 아파트 구매 당시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유세에서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안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다가 2022년에서야 허용됐기 때문이다.

양 후보는 '편법 대출'에 대해 사과한 뒤 "정말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뉴스와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다"며 "가짜 뉴스·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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