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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日야후 사업 제한했다가 독금법 행정처분 받는다

모바일 검색 연동 광고사업 제한

日 공정위 '독금법 위반' 통보해

개선안 제출→통과 시 이행 의무

日공정위 구글 첫 행정처분될듯

구글/AP연합뉴스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일본 야후의 검색 연동형 광고 사업을 제한했다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16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2010년대 중반, 야후에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난달 말 통보했다. 이후 구글은 이달 ‘재발 방지 및 개선책 마련 계획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계획에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구글에 이행 의무가 생기고, 이는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첫 행정 처분이 된다.

이번 개선안 제출은 독점금지법 상 행정처분 중 하나인 ‘확약절차’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 절차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공정위와 사업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제도다. 과징금 납부 등의 처분과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이 부실할 경우 심사가 재개된다. 구글은 이미 야후에 대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 역시 구글이 낸 개선 계획이 경쟁 회복에 충분하다고 인정해 조만간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디지털 광고 중 ‘검색 연동형 광고’로 불리는 서비스다.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의 광고가 사이트에 표시되는 것으로 구글과 야후는 자사의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표시하는 것 외에도 제3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나누고 있다.

야후는 2010년 구글과 제휴해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 전송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구글은 2010년대 중반 야후가 거래처 사이트에 제공하던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그만두도록 요구했다. 당시 야후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해야 했기에 이 요구를 반영해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 엔이 넘고, 구글이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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