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체부 “현재까지 ‘소규모 관광단지’에 7개 시·군, 10개 사업장이 지원”

기재부·문체부, 후보지 ‘제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사업장 방문

“관련 지자체·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 확인” 밝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해야…“연내 개정 목표”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16일 오후 ‘소규모 관광단지’ 관련 현장 방문차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개발사업 조성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이날 이들은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즉 기존 ‘관광단지’가 규모 50만㎡ 이상이어야 하는 데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5만~30만 ㎡이면 가능하다. 지정·승인도 기존 시·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규제가 완화됐지만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된다. 혜택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이 공식 발표된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에 대해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문체부는 집계했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청풍면 일대 10만㎡ 규모)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이곳이 “10개 후보 사업장 중에서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16일 오후 소규모 관광단지 관련 현장 방문차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개발사업 조성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이와 관련,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도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관광업계의 공감대도 필요하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