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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되나…다음주 심사 대상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2월 이어 이달에도 대상자 포함

통상 50~90% 형 집행돼야

최 씨, 올 7월 형 집행 만료

대상자 되면 30일 출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 씨의 경우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최 씨는 지난 2월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매달 20일 전후 외부 위원과 법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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