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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3만 가구' 선정…분당 최대 '4곳' 전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27일 시행

선도지구 선정 기준·규모 내달 발표

"신도시별 정비 물량의 5~10% 수준"

국토부 "1기 신도시별 최소 1곳·최대 4곳"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를 비롯해 오래된 도시들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규모를 내달 공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 물량의 5~10%내외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수가 9만 4000가구인 분당의 경우 최대 94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통합 재건축 규모에 따라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곳에서 최대 4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및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들이 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또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규모는 내달 공개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며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참고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 수가 아닌 세대 수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기준 분당은 9만4000가구, 일산은 6만3000가구, 나머지 3곳이 4만 가구 수준인데 5~10%를 적용하면 약 2~3만 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의 경우 국토부가 표준안을 마련하면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이 밖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평가 항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 단장은 “동의율이 비슷할 경우 반대율을 감점 항목으로 넣어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민간위원의 경우 도시계획·건축분야 5명, 주택·정비분야 4명, 교통‧환경분야 4명, 경제‧산업분야 3명 등으로 구성했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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