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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에 1년간 입찰 제한 통보…'검단 아파트 사고' 탓

GS건설,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할 것"





GS건설(006360)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것으로 발주처인 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GS건설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GS건설은 3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LH 측은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시키고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GS건설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영업 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GS건설은 즉각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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