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조희연 교육감, 천막농성 돌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교육청 본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시작해 72시간 동안 농성을 할 예정이다.

그는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조례 폐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또한 야당에서 추진 필요성이 언급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법 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