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징역 10~15년

美 국무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 위협하는 법안"

이라크 의회의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돼 국제 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시간) 동성애를 범죄를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988년 매춘방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은 재석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특히 이라크 의회에서 보수 성향의 이슬람 시아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이 선고되고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생물학적 성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법안은 처음에 동성애 행위에 사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수정됐다.



이라크에서는 그동안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다. 또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연구원 라자우 살리히는 “이라크가 수년 동안 전혀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실상 법률로 성문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동성애 처벌법에 대해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NGO(비정부기구)들을 금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 곳이고 합법화한 국가는 130여 곳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