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부 정보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실형 확정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부 이용

3기 신도시 땅 3억 원 투자

실형 및 배우자 명의 토지 몰수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해당 토지 몰수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의 전 보좌관인 한종환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몰수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2019년 전 의원의 보좌관이던 당시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농지 1개 필지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전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배석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 등 지역구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황 보고를 듣고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해 토지 매입을 결정했다. 실제 한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배우자 명의의 장상지구 토지 몰수를 결정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