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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폰에 설치한 감청 앱…법원의 위자료 소송 판단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통화 녹음 파일 증거로 제출

대법 "증거능력 없지만 부정행위 인정돼"

1, 2심은 증거로 인정…"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배우자 동의 없이 휴대폰에 설치한 감청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얻은 통화 녹음 파일은 위자료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로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녀인 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2019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이후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이듬해 5월 원고는 "배우자와 한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배우자 휴대폰에 설치했던 감청 앱으로 획득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해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해당 법을 들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가방을 선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한편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피고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도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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