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이재명 습격범에 20년 구형…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 높아"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요청

검찰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 높아"

1심 선고는 7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7월 5일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 공범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2일 김 씨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