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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분양받으면 최대 10년간 못 판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1:13:58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추가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아파트 후(後)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쟁점- 소급적용] 입주자모집 승인으로 일원화..유예기간도 없어
부동산 분양 2019.08.12 11:10:13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효력을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이다. 아울러 유예기간도 두지 않기로 했다. 적용 기준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바뀌면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추진’ 방안에서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년 8월 14일~9월 23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서울·과천 등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11:00:03이르면 올 10월부터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과천·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게 필수요건 이었는데 이 기준을 아예 없애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적용대상은 ‘법 시행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적용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국토부 측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최근 서울 전역이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필수 요건을 바꿨다”고 말했다. 필수요건에 이어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요건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일부 시·군·구는 분양실적이 없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분양 가격 상승률 통계를 활용하도록 했다. 적용대상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일반주택사업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삼성상아2차’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 확대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을 전망이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한이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이를 5~10년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70%미만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4년인데, 앞으로는 80% 미만일 경우 10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을 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이 기준이었는데 이를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80%)’로 개정했다. 이 경우에도 기존처럼 건설사 두 곳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최근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려하는 단지가 늘자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감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2 10:06:11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부작용 우려에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오늘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2 08:38:29정부가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말고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하락이 기존 청약 대기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면서 “당연히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전세로 기다리며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대상 대폭 확대…강남·과천·광명 재건축 타깃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1 17:59:18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안을 12일 발표한다. 서울 강남, 경기도 과천 등 재과열지역을 집중 겨냥했고 적용 대상 아파트는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 정비사업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주요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오전11시로 시간도 앞당겨 발표한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지역, 전매제한 등 부작용 예방책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처럼 종합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발표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적용 지역과 대상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현행 규정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1~1.5배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개월간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35%인데 기준을 1.5배로 낮추면 서울 강남권이 포함된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겨냥해 소급 적용 조항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고쳐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사정권에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준비하던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포함돼 정비사업의 일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로또 아파트’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존 3~4년가량인 전매제한 기간을 5~7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는 등 보완대책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소급적용에...‘임대후 분양’ 퇴로도 차단>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소가 큰 만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최근 재과열 양상이 뚜렷한 지역 위주로 ‘핀셋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밀타격 효과가 큰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소급 적용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타깃은 서울 강남·과천=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부가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1%도 채 되지 않아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상승률 조건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1.5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완화하는 형태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하남·광명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수도권 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구 수성구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최근 심각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적용 대상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총망라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집값 회복이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은 3.3㎡당 4,000만원 중반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현재 HUG의 분양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상당수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로또 아파트’ 대책안 포함될 듯=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양산된다. 거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자산증식을 위해 청약에 나서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약 과열 현상을 줄이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기간을 5~7년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으로 제한한 바 있다. ◇‘임대 후 분양’ 퇴로까지 막나=건설사와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적용 범위를 ‘임대 후 분양’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 후 분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 등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한 뒤 이후 자유롭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상 HUG의 분양보증 심사와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 나인원한남 등이 과거 이 방식을 통해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로 분양에 성공한 바 있다. 나인원한남은 HUG가 3.3㎡당 분양가 4,000만원대를 고수하자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결국 3.3㎡당 6,100만원에 분양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논란이 발생하자 4년 임대 후 분양을 없애고 최소 8년 의무 임대를 한 후 분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부 단지가 8년 임대 후 분양까지 고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단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임대 후 분양과 관련해 최초 임대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에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정밀타격'...민간 분양가상한제 어떤 내용 담기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1 17:30:10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소가 큰 만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최근 재과열 양상이 뚜렷한 지역 위주로 ‘핀셋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밀타격 효과가 큰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소급 적용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집중 타깃은 서울 강남·과천=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부가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1%도 채 되지 않아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상승률 조건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1.5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완화하는 형태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하남·광명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수도권 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 등의 지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구 수성구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최근 심각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적용 대상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총망라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집값 회복이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은 3.3㎡당 4,000만원 중반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현재 HUG의 분양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상당수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시행령 61조 2항은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비사업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로또 아파트’ 대책안 포함될 듯=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양산된다. 거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자산증식을 위해 청약에 나서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약 과열 현상을 줄이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기간을 5~7년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에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으로 제한한 바 있다. ◇‘임대 후 분양’ 퇴로까지 막나=건설사와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우회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적용 범위를 ‘임대 후 분양’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 후 분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 등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한 뒤 이후 자유롭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상 HUG의 분양보증 심사와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 나인원한남 등이 과거 이 방식을 통해 시세에 근접한 분양가로 분양에 성공한 바 있다. 나인원한남은 HUG가 3.3㎡당 분양가 4,000만원대를 고수하자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해 결국 3.3㎡당 6,100만원에 분양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논란이 발생하자 4년 임대 후 분양을 없애고 최소 8년 의무 임대를 한 후 분양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부 단지가 8년 임대 후 분양까지 고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교부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단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임대 후 분양과 관련해 최초 임대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에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사설] ‘분양가상한제’ 공급위축 부작용 없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9.08.11 17:09:04당정이 12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 직후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강화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내용이다.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이후 세 차례 시행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시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신규 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과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청약 과열과 로또 아파트로 일부만 막대한 시세차익을 봤다. 이번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하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과거처럼 집값은 못 잡고 아파트 공급 감소, 주택경기 위축 등 초가삼간만 태울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지금은 미중 경제전쟁과 일본의 수출보복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때가 아닌가. 집값도 문제지만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투자는 고용·생산 유발 효과가 다른 업종보다 크다. 여당 내에서도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반(反)시장적인 가격 통제다. 정부가 땅을 보유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경우 때로는 시장가격보다 공급가격을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 때문이다. 반면 민간 건설사들이 땅을 보유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덧씌우는 것은 주택공급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또다시 시행한다면 온갖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정책의 의도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는 것이라면 도심에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당첨은 언제…" 가입자만 봉, 청약통장 이대로 좋은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11 15:13:24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우리 경제가 아수라장이 된 1998년. 김대중(DJ)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부동산 부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손쉬운 청약제도부터 손질했다. 3월 재당첨 제한 폐지와 유주택자의 1순위 자격 부활을 필두로 11월에는 전매제한 철폐 등을 예고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에 부닥쳤다.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무주택 우선 공급제’ 폐지 방침에 여론이 들끓었다. 장기 무주택자의 기득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발에 한 발 물러섰던 정부는 이듬해 5월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1년 전 주택정책과장을 맡아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실무 총괄했던 이춘희 대변인(현 세종시장)이 총대를 멨다. 이번에는 ‘글로벌 스탠더드’ 논리를 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다고 우선권을 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반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할 때가 됐죠.” IMF 관리체제여서 국제 기준을 내세우면 안 될 게 없던 시절, 무주택자 청약 ‘0순위’ 제도는 연말 밀레니엄 혼란 속에 사라졌다. 당시 날벼락을 맞은 청약 대기자는 어림잡아 200만명.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절반이 넘었다. IMF 위기는 규제 일변도의 주택 청약제가 시장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일대 변혁기로 자리매김된다. 지금은 난수표가 된 청약제도가 온탕냉탕을 오가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주택 청약제도는 지난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상위 법령인 주택법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별도의 공급규칙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주택 부족난이 심각했다는 의미다. 당시 주택보급률은 60%를 밑돌았다. 입주자 저축인 주택청약통장이 만들어진 시기도 이때다. 예치금을 주택건설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주택공급 규칙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포함해 41년간 모두 140차례 바뀌었다. 연평균 3.4회꼴이다. 잦은 개편의 출발점이 된 IMF 사태 이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5.5회씩 변경됐다. 주무장관이 제 맘대로 고칠 수 있으니 주택 경기를 조절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한 탓이다. 경기 부양에 나선 2015년 한 해 동안 무려 10차례나 개정됐고 현 정부에서도 13차례 달라졌다.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관료는 “정권마다 정책목표를 추가하다 보니 제도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줄어들자 ‘묻지마 통장’인 주택종합청약통장을 신설했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특별분양제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잦은 개편의 부작용은 막심했다. 규제 완화 조치는 일정 시차를 두고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청약 과열을 낳았다. 반대로 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죄면 한참 뒤 주택경기 악화를 초래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샤워실의 바보’는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DJ 정부 때 규제 완화는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의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반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투기 억제책의 후유증을 겪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유불리가 엇갈렸다. 때로는 청약가입자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가점제가 도입되고 특별공급이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으로 확대되면서 1인 가구와 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하루아침에 쪽박 신세로 전락했다. 청와대 청원코너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만이 올라와 있다. 15년 동안 소형주택에 살고 있다는 청약 대기자는 “아끼고 아껴서 소형주택을 구매한 게 죄입니까. 4인 가족이 30평대로 이사 갈 기회를 똑같이 달라”고 호소했다. 난수표 청약제도 탓에 선의의 피해자도 속출한다. 해마다 100명 청약에 10명꼴로 부적격 당첨자로 탈락하는데 이 중 절반은 가점 계산 실수 같은 단순 착오다. 반대로 특별공급제를 악용해 위장전입은 물론 임신진단서 위조와 위장 결혼 같은 불법 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청약 대기자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97만명으로 1년 전보다 117만명 늘어났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이미 7월에 중 가입자 수가 2,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연간 공급 물량이 40만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청약 대기자 소진에 62년쯤 걸린다는 얘기다. 서울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서울 지역 가입자는 654만명. 아파트 공급이 연간 5만가구 안팎이고 이 중 일반 분양물량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친다. 3만가구가 분양되면 218년, 2만가구 공급 기준으로는 327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쯤 되면 당첨은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 청약대기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의 반 타의 반 전세 난민으로 몰아넣는 구조다. 곧 시행할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아파트 기대감에 대기수요를 부추길 우려 또한 크다. 셋집에 사는 고소득층과 유주택 저소득층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이해 못 할 것도 아니지만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가 과도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택 소유와 나이를 불문하고 가입하도록 한 이명박 표 ‘1인 1통장’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현 정부 들어 무주택자 위주인 가점제를 두 차례 (중형주택은 100%, 대형은 87.5%) 확대한 것은 모순이다. 정부가 주거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를 ‘봉’ 취급하고 로또 아파트로 희망고문한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2004년 3조원도 채 안 되던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난해 68조원으로 25배 폭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청약제는 도입 이후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제정 당시의 골격에는 큰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제도는 더 복잡해졌고 청약 대기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정책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지금의 촘촘한 규제가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경험칙이다. 어쩌면 역대 정부마다 깨고자 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건재한 것도 정책 일관성 부재가 원인일지도 모른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청약 대기자가 2,500만명이나 줄 선 것은 그런 증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강행하는 국토부 ... ‘역효과’는 없을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10 09:00:22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상한제 적용기준·대상,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 및 전문가들이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 은 이룰 수 있겠지만 규제 내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공급부족 우려...인기 상승하는 신축 한 전문가는 “상한제 시행 역효과로 꼽는 것이 공급 부족이 우려되면서 신축 등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수요가 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세로 지난주(0.02%)보다 오름폭도 소폭 올랐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전주 대비 상승했다. 강남 4구는 일제히 상승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마포, 구로, 서대문, 은평, 종로 등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집값 상승세를 이끈 것은 신축 등 기존 아파트다.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 시행 예고로 하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 올 2월 입주를 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전용 84㎡의 호가가 23억~26억 수준이다. 지난 6월에 비해 4~5억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의 경우 로열층의 호가가 두 달 전만 해도 29억원이었지만 최근 2주 사이 31억 원까지도 올랐다. 서울 전세가도 꿈틀대고 있다. 재건축 이주 및 방학 이사수요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0.04%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세다. ◇ 참여정부 실패 그대로 답습?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02년 30% 뛴 직후 들어선 참여정부는 5·23대책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무려 30여 차례 이상의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이 실시 됐다. 그렇다면 당시 집값 흐름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대책 발표 뒤 잠시 주춤했다가 상승하고, 다시 추가 대책으로 이어졌다. 참여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규제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 정부 5년 동안 서울 집값은 평균 79.94% 상승하는 등 집값 안정화는 결국 이뤄내지 못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흐름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6월 19일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전 정부에서 완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하고 전매제한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8·2 대책을 내놓았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자 9·13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규제→ 주춤→다시 상승→추가 대책 등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수요억제 및 공급 등 부동산 대책 여러 면에서 ‘참여정부 시즌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올 7월까지 33.6% 상승했다. /강동효·한동훈기자 kdhyo@@sedaily.com -
“로또 잡자” 청약통장 급증 … 규제가 불러온 희망고문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09 17:33:38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로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민 두 명당 한 명꼴로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가 로또 분양을 만들어내면서 청약 가수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는 2,497만9,73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는 2,442만9,375명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증가폭이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분양가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늘기 시작했다. 로또 분양이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2,317만8,05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0만7,291명 늘었다. 올해 들어 매달 10만명 이상이 새롭게 통장을 만든 셈이다. 신규 가입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 지역이 25만7,452명 증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2만8,760명), 기타 지방(13만3,842명), 5대 광역시(8만7,237명) 등의 순이었다. 신규 가입자 추이를 고려해볼 때 7월 말 기준으로는 2,5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반값 아파트 기대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앞으로 청약통장을 무조건 하나 만들어놓고 보험처럼 갖고 가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져 분양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상한제 땐 공급 줄고 청약시장 과열…‘부작용’ 불보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로또 분양’이 쏟아져 나오면서 되레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됐다”며 “이런 가운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오면서 거주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는 등 가수요가 급증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빛을 내서라도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금자리, 통장 1,400만 시대 열어=본지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을 펼 때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가 선보인 ‘보금자리 주택’ 열풍에 힘입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변 시세 50~70% 수준의 가격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지난 2010년 5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1,429만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1,400만 시대를 연 것이다. 이는 2년 전인 2008년 5월(672만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 정부 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단지들이 공급되자 지난해 8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0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올 들어 매달 평균 10만명 이상 늘면서 6월 말 기준 2,317만8,059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7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0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 확실시된다. ◇가입자 증가, 경쟁은 더 치열=이런 가운데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고 통장을 아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론화한 올 7월 새 아파트 청약자가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줄어든 것. 분양 가구는 이월 물량이 몰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청약자는 감소한 것이다.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통장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7월 전국 청약자는 22만4,886명으로 지난해 7월 청약자(24만4,222명)보다 7.9% 감소했다. 지난해 24대1에 달하던 전체 청약 경쟁률도 올 7월 14대1로 쪼그라들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수요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반값에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보니 굳이 무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민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상한제 땐 공급 줄고 청약시장 과열…'부작용' 불보듯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09 17:28:18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로또 분양’이 쏟아져 나오면서 되레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고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됐다”며 “이런 가운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나오면서 거주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나서는 등 가수요가 급증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빛을 내서라도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금자리, 통장 1,400만 시대 열어=본지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을 펼 때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가 선보인 ‘보금자리 주택’ 열풍에 힘입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주변 시세 50~70% 수준의 가격에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지난 2010년 5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1,429만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1,400만 시대를 연 것이다. 이는 2년 전인 2008년 5월(672만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 정부 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단지들이 공급되자 지난해 8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00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올 들어 매달 평균 10만명 이상 늘면서 6월 말 기준 2,317만8,059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7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00만명을 넘어섰을 것이 확실시된다. ◇가입자 증가, 경쟁은 더 치열=이런 가운데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반값 아파트를 기다리고 통장을 아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론화한 올 7월 새 아파트 청약자가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줄어든 것. 분양 가구는 이월 물량이 몰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청약자는 감소한 것이다.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통장을 아끼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7월 전국 청약자는 22만4,886명으로 지난해 7월 청약자(24만4,222명)보다 7.9% 감소했다. 지난해 24대1에 달하던 전체 청약 경쟁률도 올 7월 14대1로 쪼그라들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되면서 수요자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 반값에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보니 굳이 무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민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무언설태]분양가상한제 ‘비공개 회의’…뭐가 두려운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08 18:58:20▲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통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공개 이유가 시장 우려 때문이라는데 그걸 알면서 왜 대책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가계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3월 말 기준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이 1,002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3% 증가한 것인데 경제규모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하락추세여서 부동산 대출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터지기 전에 적절한 연착륙 방안이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방한한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장관이 9일 청와대·국방부·외교부와 연쇄 면담을 갖고 최소 2조원대에서 최대 6조원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밖에도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호르무즈 파병 동참’‘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상당 부분 응해야겠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네요. -
분양가상한제 역효과?…기존 집값 오름폭 커졌다
부동산 주택 2019.08.08 17:39:36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다음 주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영향권인 재건축 단지는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 등 기존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전세가 역시 물량이 많은 강동구마저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당정협의를 열어 상한제 세부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 시행 역효과로 꼽는 것이 공급 부족이 우려되면서 신축 등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수요가 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 지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세로 지난주(0.02%)보다 오름폭도 소폭 올랐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전주 대비 상승했다. 강남 4구는 일제히 상승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마포, 구로, 서대문, 은평, 종로 등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집값 상승세를 이끈 것은 신축 등 기존 아파트다. 재건축 단지는 상한제 시행 예고로 하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 올 2월 입주를 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전용 84㎡의 호가가 23억~26억 수준이다. 지난 6월에 비해 4~5억원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의 경우 로열층의 호가가 두 달 전만 해도 29억원이었지만 최근 2주 사이 31억 원까지도 올랐다. 서울 전세가도 꿈틀대고 있다. 재건축 이주 및 방학 이사수요에 더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0.04%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세다.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주 0.19% 올라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입주 물량 부담에 시달렸던 강동구도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며 전세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전용 59㎡의 전세 시세가 4억 8,000만원 수준이다. 올해 저점 대비 7,000~8,000만 원 올랐다. 한편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이주원·권혁준기자 hooni@@sedaily.com -
민간 분양가상한제 밀어부치는 국토부, 오는 12일 세부안 공개
부동산 분양 2019.08.08 15:08:17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된다. 국토부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친 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게 하는 규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서경 펠로·경인여대 교수)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올스톱’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이 대폭 줄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과 전셋값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사이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시절의 공급 위축과 가격 급등이 또다시 재현될 위험성이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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