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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확정 DLF, 자극적인 기사 쏟아졌지만 은행 부담 미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06 15:56:01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 역사상 최대인 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은 은행들의 주가가 직후인 6일 외려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은행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이날 전일 대비 0.14%(50원) 오른 3만5,800원에 장을 마쳤다.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종가는 전일 대비 0.44%(50원) 내린 1만1,350원을 기록했다. 하락하긴 했지만, 장 초반 한때 1%가량 오르는 등 전날 있었던 DLF 배상비율 확정을 전혀 개의치 않는 흐름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지난 5일 장 마감 후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와 관련해 금융분쟁 조정이 신청된 276건의 안건 중 대표성 있는 6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논의 40~80%의 배상비율을 확정해 권고했다. 80%는 금융사에 권고한 배상비율로는 역대 최대 비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50%를 배상하라고 했고, 2014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때는 배상비율을 최대 70% 정했다. 증권가에서는 배상비율이 어떻게 되든 이들 은행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배상비율 확정의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7,950억원 중 이미 만기(11월 8일 기준)가 도래한 991억원과 중도 환매한 978억원에 대해 손실률 52.7%를 적용하면 손실액은 1,038억원이다.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배상비율 최소기준인 40%를 적용하면 415억원, 최대기준 80%를 적용하면 830억원 수준이다. 11월 기준으로 아직 남아있는 판매잔액 5,870억원의 경우, 해외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지난 11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예상손실률 13.3%를 적용할 경우, 손실액이 781억원이며, 배상비율 40%를 적용하면 312억원, 80%를 적용해도 625억원에 불과하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비교할 때 DLF 배상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 역시 40bp(1bp=0.01%)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DLF사태와 관련해 최근 3개월간 언론을 통한 자극적인 기사가 산재했으나,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가 우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DLF 판 은행, 최대 80% 배상하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05 17:44:47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동양사태 이후 최고 배상비율이다. 5일 금감원은 DLF 피해자, 우리·KEB하나은행 등 당사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분조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각각의 은행 피해 사례 3건씩 총 6건을 뽑아 비율을 정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40%로 결정됐다. 예컨대 DLF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람은 4,000만~8,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5,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손실액의 40~80%인 2,000만~4,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10면 최고 배상비율인 80%로 결정된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의 치매환자였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 판매 때의 최고 배상 비율은 70%였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276건의 분쟁조정신청 사례의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이번 6건의 대표 케이스를 감안해 은행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후 은행과 피해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가 불응하면 금감원에 다시 분조위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
DLF 최대 80% 배상...은행 본점 책임 첫 인정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05 17:34:58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원금손실 배상비율을 역대 최고인 80%로 제시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영업점 직원의 과실이 아닌 은행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등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고 배상비율이 동양 때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당국이 그만큼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분조위는 기본 배상비율을 30%로 설정했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보통 30%의 배상비율을 적용해왔다. 이번 사례에서도 은행은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상품을 권유한 게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를 더했고 초고위험상품특성 5%도 합산해 55%를 뼈대로 잡았다. 여기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가중 사유로, 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 금액이 크면 감경 사유로 보고 가감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이 제로라는 것을 강조한 사례는 75% 배상을 결정하고 예금상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해 손실을 일으킨 케이스에는 65%를 결정했다.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는 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정성만 강조하거나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는 4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6건의 사례를 기준으로 은행에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은행과 피해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사태가 마무리되지만 피해자가 납득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 다시 분조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은행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 측은 “이전부터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빠르게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소송전 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피해자단체는 DLF건이 은행의 명백한 사기 판매였다고 주장한다. 또 개별 건별로 차별화된 배상비율을 낼 것이 아니라 집단분쟁으로 보고 일괄 배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로 기관·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관심이다.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액이 100억원, 건수로는 500건 이상이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임직원의 경우 불완전판매액이 10억원, 50건 이상이면 감봉 등 문책경고, 정직 등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전체 판매액 7,950억원 중 상당 부분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면서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
실적악화에 라임사태까지 회사채 순발행 1년만에 마이너스
증권 채권 2019.12.04 18:30:37국내 기업들이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기업 신용등급 변동성 확대와 라임자산운용·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단기 금융상품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몰리면서 ABCP 발행액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신규 발행액에서 만기액을 차감한 순발행액 규모는 -3,13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수의 기업이 회사채 신규 발행은 물론 기존 채권을 연장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기관투자가의 북클로징 효과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해도 지난 10월 4조4,064억원이 발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기간별로는 1년 미만 회사채 순발행액이 276억원을 나타낸 반면 1년~3년 미만, 3년~3년 미만, 5년 이상 회사채 순발행액이 각각 -2,509억원, -77억원, -826억원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 1년 이상의 장기채 발행이 급격히 줄었다. 회사채의 경우 통상 1년 이상 장기채를 위주로 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 구조화금융 관계자는 “사모시장에서 1~2년물을 주로 발행해왔던 A3 등급 회사의 경우 은행 등 기존 판매 창구가 막히다 보니 자금을 모으기 쉽지 않아 3개월물만 겨우 발행되는 수준”이라며 “공모시장에서 장기채를 발행해왔던 A2급 이상의 회사들도 최근에는 ABCP나 1년 이내의 사모채로 유동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1월 9조2,368억원에 불과했던 ABCP 발행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10월 19조9,376억원, 11월 24조6,447억원으로 급증했다.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다 보니 기업들이 단기 자금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ABCP의 경우 매출채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일반 기업어음보다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동시에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류돼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와 달리 등록 및 공시 의무가 약해 좀 더 손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회사채나 기업어음(CP) 금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자산평가에 따르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CP 91일물은 2주 전 수준인 1.64%로 마감했다. 회사채의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돼 AA-급 3년물의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같은 기간 0.5bp(1bp=0.01%포인트) 확대된 42bp, A-급 3년물 또한 0.5bp 확대된 127.3bp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단기 금융시장에 집중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을 앞두고 채권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과 더불어 11~12월 국내 기업들이 기업어음에 대한 정기 평가를 앞두고 있어 신규 투자 수요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예년과 달리 내년 초를 내다본 크레디트물의 저가 선취매가 약한 모습”이라며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현대차그룹의 등급 하향 등 굵직한 고민거리가 많은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국내 신용평가 3사가 현대자동차 및 3개 계열사(기아자동차·현대캐피탈·현대카드)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상위인 ‘AAA’에서 한 등급 낮춘 ‘AA+’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성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신용평가 3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등급 전망은 긍정적 전망 26개, 부정적 전망 29개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이 같은 등급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은 정체되고 마진은 감소한 반면 우호적 발행 환경으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차입 부담은 확대돼 국내 회사채 발행사들이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단기이익 추구, 결국 장기성장 놓쳐"...윤석헌의 쓴소리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02 17:27:58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영업 관행이 결국 장기적인 성장을 해칠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윤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18개 외국계 금융사 CEO와 만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 “소비자 보호 약화 및 투자자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외국계 금융사는 독일 등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해 피해를 낳은 반면 이에 따른 수수료는 그대로 챙겼다.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 결국 투자자는 금융사에 등을 돌릴 것이고 금융사 영업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이날 회동에는 뉴욕멜론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BNP파리바·노무라금융투자·맥쿼리자산운용·동양생명·에이스손해보험 등의 CEO가 참석했다. 윤 원장은 “DLF 사태로 상품 도입에서 해외 금융사의 역할, 상품판매 과정의 판매사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등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취약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가 투자자와 금융사 모두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윤석헌 “DLF식 단기이익 관행, 투자자·금융사 모두에 피해”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02 11:30:00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과 같은 금융사의 단기적 이익을 좇는 영업관행이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오찬간담회에서 “DLF 사태로 상품도입에 있어 해외 금융회사의 역할, 상품판매 과정의 판매사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등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취약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가 투자자와 금융사 모두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자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사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영업관행이 결국 소비자 보호 약화 및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켜 금융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해친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눈 앞의 이익만 찾는 영업 관행은 금융소비자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이는 국민의 금융사에 대한 신뢰 저하 및 금융투자 기피로 이어져 금융사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이러한 시각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 전 단계를 아우르는 감독방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지속 가능 영업의 관점에서 준법경영을 넘어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경영모델을 뿌리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BNP파리바, 중국공상은행, 뉴욕멜론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동양생명, 맥쿼리자산운용, AIG 손해보험 등 18개 외국계 금융사 CEO가 참석했다. 윤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의 한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금융중심지 추진 법안과 정책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 수가 5년 넘게 정체되는 등 아직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한국 규제 장벽이 높고 세제 측면에서도 진입의 유인이 적다고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은 이런 부문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널리 알려서 한국의 금융중심지가 활력을 얻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사모펀드 판매액 9,969억 뚝…은행 정기예금은 700조 눈앞
경제 · 금융 재테크 2019.12.01 17:23:33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12년 만에 월간 기준 가장 크게 감소했다. 라임자산운용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사모펀드 등에 대한 은행권 판매금지 규제까지 겹치자 사모펀드 가입액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반면 시중은행 5곳의 정기예금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598조원대를 기록했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0월 말 기준 667조원을 기록해 70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융상품 투자 기회까지 박탈되면서 예·적금 누적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에게 팔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10월 말 현재 24조7,175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9,969억원 감소했다. 이는 2007년 12월(-1조976억원)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월간 감소 폭이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정기예금 잔액은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기준 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판매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은 대폭 줄었다. 예·적금 위주로 은행에 맡겨두고 시장을 관망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개인투자자의 판매 잔액이 전체 사모펀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5월 말 7.25%로 최대치를 기록하다가 10월 말에는 6.27%까지 하락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DLF 사태로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감소액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은 9월 4,215억원이 감소한 데 이어 10월에도 2,584억원이 줄어 2개월 연속으로 판매사 중 감소액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도 9월 2,694억원, 10월 2,394억원이 감소해 우리은행 다음으로 감소액이 컸다. 사모펀드 판매 잔액을 유형별로 보면 DLF가 포함된 파생상품형 펀드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파생형 사모펀드의 잔액은 DLF 사태가 발생한 7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1,212억원이 줄었다. 특히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더 위축할 가능성도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은행장들 만나는 은성수, DLF대책 접점 찾을까
경제 · 금융 재테크 2019.11.27 20:33:06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다. 고강도 규제로 지적받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재발 방지대책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과 은행장들의 첫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금융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참석한다. DLF 대책 발표로 은행권 신탁판매 제한 논란이 제기된 후 은 위원장과 은행장 간 만남이기도 해 양측의 의견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전날 은 위원장이 “은행이 갑자기 DLF 대책 피해자처럼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 은행장들에게 금융당국의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견례 수준으로 첫 만남을 갖고 오는 12월 초 DLF 대책 최종안이 도출되면 다시 은행장들을 소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DLF 대책 막바지 조율...핵심 쟁점은]원금손실 '위험평가액' 도입...기준 1,000만원?
경제 · 금융 재테크 2019.11.27 17:35:35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재발 방지대책 최종안을 위해 은행권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해온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핀셋 대책을 요구하는 등 파이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까지 나서 DLF 대책의 무리수를 지적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부 수정을 시사했지만 금융위와 은행권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를 통해 DLF 대책의 3대 핵심쟁점을 짚어본다. ①난해한 ELT 공·사모 구분=이번 DLF 대책의 최대 쟁점은 주가연계신탁(ELT)의 공·사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신탁 형태로 판매한 ELT를 사모로 보는 금융위의 원안이 확정될 경우 42조원이 넘는 신탁시장이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은행권의 우려다. 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편입한 ELT가 공모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온 만큼 전체를 사모 상품으로 판단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ELT에 편입된 ELS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고 신탁 형태로 판매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사모 상품이라고 판단한다. 문제는 공·사모 분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은 위원장도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신탁을 장려하고 싶다”며 공·사모 분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②모호한 고난도 상품 기준=고난도 상품의 기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파생상품을 편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의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규정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권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사전에 손실률을 예측해 상품설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들어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위험평가금액’을 도입해 손실률을 따져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안전자산이 아닌 이상 예측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험 손실구간 20%를 제시한 것처럼 위험평가금액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할 것”이라며 “최종안에는 정확한 기준과 수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내다본다. ③형평성 상실한 신상필벌=신상필벌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문제가 된 은행은 일벌백계를 하고 잘하는 은행은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전체가 모두 잘못했다는 식의 규제는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문제 발생 소지를 원천차단시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DLF 손실이 커진 은행에 대한 제재도 있겠지만 은행권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해당 은행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고 말했다. /송종호·이지윤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검찰 'DLS·DLF 사기판매' 규명에 초점 맞춘다
사회 사회일반 2019.11.26 17:24:34검찰이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등이 피고소·고발인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DLF 고발과 관련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조사2부는 DLS·DLF 고소·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우리은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 DLS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과 각 은행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10월10일 금융정의연대가 DLF 피해자 100여명을 모아 우리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위원회의 이달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이 올해 8월7일까지 판매한 독일 국채, 미국·영국 CMS 금리 등 해외금리연계 DLF 총 7,950억원어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달 8일 만기상환 또는 중도환매한 2,080억원의 손실액은 1,095억원으로 손실률이 52.7%에 달했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험 정도나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오해를 유발한 경우를 불완전판매라 한다. 통상 금융상품과 관련해 손실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불완전판매로 보고 제재나 처벌을 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게 고발인들의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판매고객 타깃을 먼저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형 투자자로 서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작성을 유도했고 문서를 사전 사후에 허위로 조작한 사례가 있다”며 “은행 측이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은행은 올 3월 상품선정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적어넣는가 하면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견을 받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상품선정위원회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은 사기가 확실하다”며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사기판매로 보는 이유에 대해 “첫째,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 둘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품구조, 셋째,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 대한 배신, 넷째, 금리하락기에도 수수료 목적으로 위험성 확대 설계, 다섯째,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사기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 고용보험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과 상품 심사 절차 문제, 관련 최종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
與도 "DLF 대책,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9 17:41:01여당 내에서도 금융당국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완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정책이 일부 은행의 잘못된 DLF 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부동자금 1,100조원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을 찾는다”며 “이를 어떻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은행의 문제를 일반화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제2벤처붐 조성’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관련기사 4면, 본지 11월19일자 1·4면 참조 이어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운열 의원은 “어떤 은행은 운영을 잘해서 지난해 11월에 관련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상승에 대비해 이익을 고객에게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면 영업을 잘하던 은행의 판매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잘하는 회사는 세계적 금융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회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 역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금융당국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왜 은행을 하향평준화하느냐는 지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금융사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므로 더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여권 "DLF대책, 규제 완화 기류에 찬물" 이례적 비판…은성수 "일부 수정"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9 17:14:04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과 관련해 국회 반응 중 이례적인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것도 여러 명의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이 금융당국과 청와대·더불어민주당 간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예사롭지 않은 풍경이다, 그만큼 여권에서도 대책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시장의 우려에 대해 보완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일부 수정을 시사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은 위원장은 평상시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말해왔다”며 “이번에 그런 소신에 어긋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1,100조원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결국 기업 활력을 높이고 우리 어려운 경제에 힘을 줄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물론 당국이 2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어떤 은행은 운영을 잘해서 지난해 11월에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이익을 고객에게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면 영업을 잘하던 은행의 판매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잘하는 회사는 세계적 금융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회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한 의원도 “대책발표 직전 당정협의에서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재고하라고 당국에 강하게 이야기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로 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수정론이 제기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으로 은행들이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상품 관련 협의를 할 텐데 ‘우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해외 IB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눈에 선하다”며 “규제 갈라파고스 사태를 스스로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국이 제시한 대책 중 은행 영업행위 준칙이 있는데, 이것만 잘 활용해도 불완전판매는 해소될 것”이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번 대책으로 창업 초기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거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 초만 해도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200개 증가해 당국도 금융혁신 사례로 들고 일자리 창출 사례로 들지 않았나”라며 “하지만 갑자기 이를 축소시키면 정부 정책의 신뢰에 훼손이 크게 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클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수시로 바뀌면 믿고 투자하고 회사를 만들려는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이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왜 은행을 하향 평준화하느냐는 지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금융사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므로 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졌던 자격 요건이 5,000만원으로 낮아지는 정책을 21일 발표할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빈자리를 전문투자자가 많아지면 보완할 수 있어 사모펀드 시장 위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DLF 대책에 당국의 책임론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규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도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에도 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꼬집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 능력의 문제인지, 시장기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 시장을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책임문제까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
이원욱 “사모펀드 규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9 14:50:32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책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상품 판매를 바로잡으려다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펼쳐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평소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번에 그런 소신과는 어긋나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발표해 참 의아한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의 문제”라며 “이것을 일반화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중의 1,100조원 부동자금이 갈 곳을 못 찾아 부동산을 찾아간다. 이 자금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며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해치는 정책 방향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법이 연내에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최운열 “DLF 대책, 은행 하향평준화 우려” 은성수 “상향 되게 할 것”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1.19 11:18:28국회에서 19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은행은 대비를 잘 해서 지난해 11월에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이익을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괄 판매 금지를 시키면 잘 해나가던 은행은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나”라며 “잘하는 회사는 격려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에게 왜 은행을 하향평준화를 시키느냐는 말은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다만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서 투자상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은행들이 상향평준화할 수 있게 당국으로서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해왔다”며 “금융감독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능력의 문제인지,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인지 투자자 보호와 안정에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으니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을 따라가고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책임문제까지 포함해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손발묶인 株테크...돈, 부동산으로 내몰리나
증권 국내증시 2019.11.18 17:43:13금융당국이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내년 말까지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한층 움츠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고강도 금융투자규제가 이어지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규 사모펀드 판매를 사실상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은행 강남권 PB점포의 센터장은 “그동안 판매를 준비해왔던 사모펀드 설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고객들의 관심 역시 저조해 실제 판매를 개시했더라도 자금 모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은행 판매를 규제하기로 한 고위험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형 사모펀드들까지도 은행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판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초저금리·대출규제에 이어 사모펀드 판매 불가라는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올해 말 기존 시가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년 말에는 다시 3억원 이상으로 더욱 낮아질 예정이어서 이에 해당하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도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떠도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자본시장 세제와 규제가 엉뚱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몰아가고 있다”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과 정책은 자금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큰 틀에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송종호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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