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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김경수, 두 번째 실형…법원이 말하는 '그날의 행적'
사회 사회일반 2020.11.07 15:00:00“킹크랩 브리핑·시연 관련 객관적 증거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9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2016년 11월9일이 아니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봤다. 따라서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서만 비롯된 것이다.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이 2016년 11월9일의 기록이었다. 이날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한 날로, 재판부는 이날과 연관된 증거를 종합해 김 지사의 유죄를 도출해냈다. 특검이 ‘시연 로그’라고 주장한 로그 기록, 킹크랩 개발 과정, 김씨와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의 진술 등이 그 증거였다. 앞서 김씨는 구속 중 작성한 ‘옥중노트’를 통해 김 지사가 두 번째로 사무실에 방문한 날 상황을 설명했다. 옥중노트에는 △강의장에서 드루킹이 킹크랩 관련 김 지사에게 브리핑 △우씨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모바일 휴대폰)을 가져와서 구동해 김 지사에게 보여주라고 지시 등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의장에서’ ‘프로토타입’ ‘모바일폰’ ‘구동’ 등 단어를 적시한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만일 김씨가 무고한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구두로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으며 목격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편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시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묘사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말로 풀어냈다는 점이 ‘시연이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끌어낸 셈이다. 이후 드러난 디지털 증거 등은 당일 시연이 있었다는 재판부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김 지사 측은 시연이 있었다는 시간대에 닭갈비를 시켜 먹었다고 주장해왔다. 닭갈빗집 사장 A씨는 지난 6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갔거나 포장할 때 쓰는 번호”라고 증언했다.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증언이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댓글 조작이 이뤄진 이른바 ‘역작업’ 부분이다. 역작업이 이뤄진 규모는 댓글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4분의 1 정도로, 재판부는 이 부분이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봤다. 또 김 지사 사건의 범행 내역에는 삭제된 댓글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도 다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유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명시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구절에 집중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요건을 갖추려면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또, 그와의 관련성도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면, 공소사실이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를 통해 도두형 변호사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알릴 당시,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봤다. ‘특정 후보자’가 김 지사 자신이나 측근이라는 증거, ‘특정 선거’가 제7회 지방선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도 변호사는 김씨와 가깝게 지낸 경공모 회원이었다. 당초 김 지사는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추천했다가, 임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 변호사를 일본 총영사직에 앉게 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2017년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추천했다고 봤다. 추천 시기는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으며, 지방선거는 1년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추천이 제7회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관해 김 지사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거 국면에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미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김씨와 다른 경공모 회원들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당시에는 법정구속됐지만, 이번에는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 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 이후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와 특검이 모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2018년 특검의 기소로 시작된 김 지사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김종인 ‘호남’·홍준표 ‘영남’…선거 필승전략 누가 맞나?
정치 정치일반 2020.11.07 13:00:00보수진영의 유력 정치인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내년 4월 서울특별시 시장 재보궐선거 전략을 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한 후 일찌감치 호남(광주·전남·전북) 공략을 알렸다. 광주 5·18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이달 다시 찾아 “제2의 고향”, “호남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구애에 나섰다. 홍 의원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모습들이 가관”이라는 관전평을 냈다. 그는 “(재보궐선거는) 열성적인 지지층만 투표장으로 향한다”며 “호남에 가서 벼락치기 공을 들인다고 호남 분들이 보궐선거 때 우리 당으로 즉시 돌아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우리 지지층들이 아우성”이라며 집안 단속(부산·대구·경북)부터 하라는 게 홍 의원이 진단이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재보선, 특히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배하면 곧바로 ‘레임덕’ 프레임을 마주할 위기다. 국민의힘이 지면 대선 승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김종인의 ‘호남’과 홍준표의 ‘영남’. 선거 필승전략,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봤다. 김종인 위원장은 “호남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보고 있다. 서울 인구의 약 30%가 호남이 고향인 유권자라는 것이다. 보수 또는 범보수-중도진영이 호남사람들의 호감을 못 얻으면 서울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시각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을 찍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말이다. 2014년 선거 때 고(故) 박원순 전 시장(56.12%)은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후보(43.02%)를 13%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했다. 2018년 선거에서는 박 전 시장(52.79%)이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23.34%)와 안철수 후보(19.55%)의 합산(42.89%)보다 10%포인트가량 앞섰다. 선거 구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야권 단일 후보가 적어도 10~15%포인트는 더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5년 기준)’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서울 인구 가운데 출생지가 ‘호남’이라고 밝힌 인구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4.8%다. 지역별로만 따지면 서울(47.9%) 다음으로 호남 사람들이 많다. 영남(12.7%)이 3위, 충청(9.2%)다. 출생지는 본인이 태어날 당시 부모님이 주로(병원·친정 등이 아닌) 거주한 장소가 기준이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부모, 자식까지 고려하면 30%는 호남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기준을 달리해도 호남사람은 영남사람보다 많다. 1970년에서 2000년까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호남에서 서울로 순유입(전입-전출)된 인구를 분석해봤다. 약 220만 명의 호남사람들이 서울로 옮겼다. 같은 기간 서울로 온 영남권 인구(약 187만 명)보다 33만 명이 많다. 물론 이는 1970년대에 서울로 온 사람이 2020년까지 쭉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1970년부터 30년간 호남에서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의 숫자만 따져도 영남보다 중견도시 1곳만큼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고도성장기인 1970년~2000년에 서울로 옮긴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선거를 위해 ‘호남’에 구애하는 행동이 일리 있는 것이다. 문제는 홍준표 의원도 ‘맞다’는 사실이다. 서울로 유입되는 지역별 인구는 지난 2000년부터 역전됐다. 최근엔 영남에서 서울로 옮긴 사람들이 호남의 4배에 달한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영남권에서 서울로 옮겨온 인구는 31만 3,000명가량으로 호남(28만 9,000명)을 앞질렀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긴 영남인구는 16만 6,000명으로 호남(4만 7,000명)의 네 배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연별로 따져봐도 계속된다. 더욱이 홍 대표가 말하는 ‘집안 단속’을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전체에 적용해도 된다. 2016년 이후 수도권으로 옮긴 순유입 인구(15만 8,000여 명) 가운데 영남권에서 온 사람이 16만 8,000명으로 106%다. 호남(6만 명)의 약 세 배다. 2016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세종시 등 중부권(약 4만 6,000명)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 자리를 영남권 인구가 메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영남권은 국민의힘, 호남권은 민주당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민주당이 싹쓸이한 수도권 선거구도가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동향과 선거의 연관성에 대해 “다 틀렸다”고 진단했다. 출생지는 선거 당일 투표에 미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호남에서 많이 왔는데 서울 사람들이 왜 이명박(전 대통령)과 오세훈(전 시장)을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택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출생지는 그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선거에서 출생지에 따른 투표성향이 옅어졌다는 연구도 있다. 통계개발원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선정한 ‘집단 정치성향 변화의 공간적 구성(황재희·이성우)’ 연구는 2000년에서 2012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치러진 선거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특히 호남인구가 민주당을 찍는 경향을 따졌는데 “청년층과 호남 출신 비중이 민주당 선호에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구는 주로 경기 북동 지역인 수도권 외곽이고, 인접지역으로 확산돼 공간적 군집을 형성할 만큼 파급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파악한 상경 사유(2013년 이후 집계, 2009~2013년은 소급 적용) 가운데 대부분은 ‘직업’(77.1%)이다. 교육(25.3%)과 주택(14.4%)이 그다음이다. 영남, 호남 등 출신지를 떠나 사는 지역에 닥친 문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선 연구도 “출생지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약해지고 대신 선거구별로 독자적인 정치적 선호가 생겼다”고 결론냈다. 교육과 주거, 교통, 세금, 생활환경 등 출생지보다 중요한 변수는 따지면 더 많다.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찍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가 옳다는 의견을 냈다. 특정 지역을 등지면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호남 28개 지역구 중 12개 지역구에만 후보를 냈다.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엔 공천 신청자가 2명밖에 없다는 소식도 있었다. 당이 총선 기탁금 1,500만원 ‘전액 지원’ 조건도 내걸었다. 12명이 나갔고 당연히 당선자는 없었다. 반면 민주당은 김해에서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7명(경남 3명·부산 3명·울산 1명)이 당선됐다. 현직 경남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지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출생지가 영남이든 호남이든 서울에 와서 다 서울사람이 됐고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며 “그런데 특정 지역은 우리가 불리하니 후보도 안내고 신경도 안 쓰면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도 “대선에서 이기려면 특정지역을 향해 ‘표를 구걸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찾아 구애하기는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 누구도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이 서로 딴 곳을 보기 때문에 전략도 다르다는 진단도 있다. 김 위원장은 호남 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겨야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인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만약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마저 패배하면 2017년 탄핵 국면과 같이 탈당과 분당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홍 의원의 말대로 강성보수세력까지 똘똘 뭉쳐 승리하면 보수진영은 완전히 재건될 수 있다.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권탈환도 가능해진다. 설사 패배하더라도 당이 와해될 정도의 큰 분열은 막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홍 의원은 정작 서울시장 선거 넘어 대선을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분열한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명한 정책을 앞세운 강한 야당으로 대선에서 민주당을 누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해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 경선은 여론조사도 못지않게 당원 투표가 큰 영향을 미친다. 대권을 위해 지지층(영남)을 결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홍 의원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따로 만나며 당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생물”이라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김 위원장과 홍 의원 가운데) 누가 옳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댓글조작' 유죄…文정권, 민주주의 훼손에 사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11.07 00:05:00댓글을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상당 기간 대선후보로 활동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여권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선거법 관련 무죄 선고에 대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든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부정한 수단이 동원돼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잘못 선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김 지사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이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3심까지 시간을 끌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여권은 과거 야당 시절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총공세를 퍼부어놓고 자신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려 한다. 김 지사가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쯤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의 친(親)정권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대거 임명돼 사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사법부의 정치 중립 및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친문 의원들 김경수 유죄 성토 “법원이 선거 문화 너무 몰라, 비상식”
정치 정치일반 2020.11.06 21:36:40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법원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정치권 선거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너무 과하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시는 삼척동자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상황”이라며 “댓글조작을 ‘드루킹’하고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도 있고 조직도 있다. 왜 모르는 사람이랑 불법적인 일을 모의하겠나”라며 “누가 옆사람 담배를 한 대 가져다 폈다고 가정하자. 담배는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절도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캠프의 SNS본부장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대별 알리바이와 식당 사장의 법정 진술로 드루킹 김동원측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기정사실이었다. 인위적인 댓글 조작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반칙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며 “혐의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인재로 영입한 양향자 의원도 “지난 수요일 부·울·경 현장 최고위에서 만난 김경수 지사님은 많이 지쳐 보였다. 까칠해진 얼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된다”며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김경수 지사님 본인일 것.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진실의 순간까지 응원하겠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경수, 킹크랩 운영 동의"…여권 대권구도에 악재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7:43:37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 지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참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작업이 필요한 인터넷주소(URL)를 직접 보내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불법 댓글 조작에 주관하거나 세세하게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주범 김씨와 일명 ‘둘리’로 불리는 공범 우모씨 등이 범행을 계속하는 것을 동의·승인해주는 등 연루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증거의 유무와 관련 시기 등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9일 전후의 네이버 로그 기록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이 기록을 근거로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의 ‘옥중기록’을 보면 강의장에서 킹크랩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브리핑을 했다는 내용이 적힌 점도 이번 판결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다만 이른바 ‘역작업’에 대해서는 공모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역작업이란 김씨 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부정적 내용으로 달린 댓글에 공감 클릭을 집단적으로 한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김 지사가 김씨를 통해 도두형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한 시점을 감안할 때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추천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가 대선 직후로 김 지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거나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씨가 도 변호사를 일본 총영사로 제안한 것에 대해 대선 댓글 작업의 대가나 보답으로 여긴 점도 이번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마지막 ‘공’은 대법으로 넘어갔다. 대법에서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할 경우 김 지사는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2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사건을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만큼 김 지사 쪽은 물론 허익범 특별검사 측도 모두 이날 상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여권 전체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 판도를 바꾸기는커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주자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로서도 이후의 대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지사의 실형 선고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다가는 ‘친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당분간 ‘당심’과 ‘민심’을 저울질하며 대선 보폭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1심에 비해 유리한 증거나 증언들이 많아 결과를 낙관했는데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심 이반 속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지사가 민주당 첫 경남지사라는 점에서 부산·울산·경남(PK)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반면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2심 결과로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주자 레이스에서 제외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당심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김 지사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며 이 대표와 이 지사 사이에서 지지를 유보했던 ‘친문’ 표심이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개각 국면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으로 돌아올 경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현덕·송종호·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
김경수 '댓글 조작' 항소심도 실형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7:42:46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일명 ‘킹크랩’으로 불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10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과 대조된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킹크랩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 취소를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허익범 특별검사도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추미애가 쏘아올린 공에 막힌 '친문 적자' 김경수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7:15:59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검사인 일명 ‘드루킹 특검’이 수사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6일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최초 수사 의뢰자가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기사 댓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처음 세간에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공감 수를 조작한 일당 3명을 붙잡고 보니 이 가운데 2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 특히 이 중 1명인 ‘드루킹’ 김동원씨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부 비판 댓글을 수사하려던 사건이 김 지사를 향하자 야권에서는 특검 출범을 주장했고, 같은 해 6월 7일 특검이 임명됐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13일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특검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노 전 의원에게 불법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돼 수사망을 좁히면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졌다.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지 1개월이 넘게 흐른 8월 6일에야 김 지사를 소환했고, 이후 1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첫 사례다.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허익범 특검의 수사를 놓고 무력하게 끝냈다는 부정적 평가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 정권 실세를 기소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재판에서도 사건 흐름은 수시로 뒤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0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현직 도지사 신분임에도 법정에서 구속해 충격을 안겼다. 여당에서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며 ‘보복성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 부장판사는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고, 이번에는 거꾸로 김 지사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과열되자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법정 밖의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올해 1월 판결을 선고하려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1심의 핵심 유죄 근거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예비적 판단을 공개했다. 이후 추가 심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법원 정기인사가 겹치면서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을 뒤집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비롯한 추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심을 거듭한 2심 재판부는 5일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를 유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1심에 이은 2심에서의 유죄 선고로 김 지사는 정치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김경수 2심도 '실형'…진중권 "김어준과 추미애, 형 받는 데 크게 공로한 분들"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7:08:55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의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이날 판결을 두고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쪽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김경수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왜 쓸 데 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시 어차피 대세는 문재인이었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었는데. 당선에 기여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민주당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고 믿는다.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에 기여한 ‘공’을 외려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한 뒤 “그런 분위기가 낳은 사고”라고도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김 지사가 형을 받는 데 크게 공로한 인물로 방송인 김어준씨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김씨에 대해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그의 음모론적 상상이 가끔은 현실로 밝혀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밝혀진 현실은 그의 상상을 물구나무 세운 것이었다는 데에 있다”고 썼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 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며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기에 김어준의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경수 실형에…'갈곳 잃은 친문' 제3후보 세울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6 17:00:46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2심에서도 2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여권 전체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차기 여권 대선 주자 판도를 바꾸기는 커녕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김 지사의 실형 선고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다가는 ‘친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당분간 ‘당심’과 ‘민심’을 저울질 하며 대선 보폭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항소심 판결이 몹시 아쉽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했고, 이 지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도정 역시 잘 수행하길 바란다”며 모두 말을 아꼈다. 민주당 전체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 속에 수도권 한 의원은 “1심에 비해 유리한 증거나 증언들이 많아 결과를 낙관했는데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심 이반 속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지사가 민주당 첫 경남도지사라는 점에서 부산·경남·울산(PK)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PK의원과 친문 등 의원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 선고 직후 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너무 안타깝다”며 “남은 절반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보다 어렵지만 부산도 보궐선거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유탄을 맞게 됐다”고 고개를 저었다. 지난 4일 이 대표가 직접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민심을 다독였지만 이틀 만에 대형 악재를 만나 희석돼 버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더구나 내년 4월 전 대법원 판결 조차 유죄가 선고될 경우 경남지사도 재보궐 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제를 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역시 말을 아꼈다. 반면, 대선 구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2심 결과로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주자 레이스에서 제외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당심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김 지사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며 이 대표와 이 지사 사이에서 지지를 유보했던 ‘친문’ 표심이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개각 국면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으로 돌아올 경우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허익범 특검 “법리판단 견해 다르다”…김경수 선거법 무죄 상고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6:11:3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판단의 견해가 다르다”며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김경수 “진실 절반만 밝혀져…대법원 상고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6:02:01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원의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김경수 “판결 납득 못 해…나머지 진실 대법원서 밝힐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5:25:22 -
[특징주]항소심서 일부 유죄 인정…김경수 관련주 급락
증권 국내증시 2020.11.06 15:12:51‘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관련 종목이 하락 중이다. 6일 오후 3시 10분 기준 국영지엔엠은 전 거래일 대비 17.38% 하락한 3,495원에 거래 중이다. 국영지앤엠(006050)은 최고경영자가 김 지사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거론됐다. 같은 시간 한국컴퓨터(054040)은 29.97% 하락해 하한가인 2,60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컴퓨터는 최대주주인 한국컴퓨터지주의 대표이사가 김 지사와 같은 학과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5:06:36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14: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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