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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불명예 퇴진…보선 없이 권한대행체제로 갈듯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5:09:09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지사직을 박탈당하면서 오는 10월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오는 10월에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도지사 선거는 경남 전역에서 치러져야 하므로 선거비용만 34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선관위는 도청에서 조만간 지사 궐위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보궐선거 현황을 보면 임기 1년 미만의 선거는 거의 치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도선관위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김경수 실형 확정에 與 “안타까워” “너무 이해 안 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1 14:58:24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21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여권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언에 의존해 내린 판결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너무도 안타깝다.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이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유죄 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여러 인연이 있고 같이 활동한 바가 오래됐다”며 “김 지사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도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비록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 역시 SNS에 김 지사의 상고심 최후 진술문이 적힌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며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아는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최종 결론 내렸다. -
‘김경수’ 놓고 첫 충돌…이준석 “매관매직” vs 송영길 “이용당한 측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1 14:48:02여야 대표는 21일 TV토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을 놓고 첫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매관매직”이라 비판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지사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두둔했다. 이날 오후 SBS 주최로 열린 ‘당대표 토론배틀’에서 이 대표는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 공기업 감사 등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임명됐는데, 이런 매관매직이 성횡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매관매직 (표현)은 비약인 면이 있다”며 “김 지사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사람을 추천했을 때 이를 검증한 것이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라고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대표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를 줘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드루킹 측이) 김경수 지사 측과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라 재반박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김 지사 유죄 책임론을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이 댓글 작업을 했지만, 이것은 드루킹이라는 전문가에 순진한 김경수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직접 관련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 의해 행해졌던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가 사과해야 하는 사안’이라 했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께 좀 유감 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김 지사는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
김경수 유죄확정에…野 "사필귀정, 文대통령 사과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1.07.21 14:43:15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즉각적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황 대변인은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게 정의가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친 이 시점에야 겨우 확정판결이 났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다”면서 “허위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지 입장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집요한 사법 왜곡의 우려에도 진실은 승리했다. 이동권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안혜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서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며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野 대선주자들,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형 “정권 정통성 상실, 文 사과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1 14:35:48야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하자 일제히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을 잃었다”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물론 공범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징역형을 판결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평가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또 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권 탄생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범죄 행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가장 이득을 봤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김경수 유죄 확정에 "예상 못한 결과…동지로서 너무 안타까워"
정치 정치일반 2021.07.21 14:16:17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
김경수 유죄 확정에…윤석열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1.07.21 13:57:28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윤 전 총장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겪었고, 법무부 징계까지 받은 뒤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으로, 그 사이 공범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미 만기 출소했다. -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 확정…7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3:46:01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게 되면서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김 지사는 장기간 공직 선거 출마가 어려워지면서 차기 대권 도전도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가 '친문적자'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친문 세력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도민들께 송구하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회 전국 2021.07.21 12:06:00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경남도청을 떠났다. 당초 이날 연가를 내고 관사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김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도정에 전념하기 위해 출근을 했다. 관사를 정리하고 일자가 통보되면 수감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 현관에서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순 없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윈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자세한 말은 글을 올리거나 입장을 내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차에 오르자 주변에서 “지사님 힘 내세요”라는 소리도 들렸다. 경남도정은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서 수행한다. -
靑, 김경수 징역 확정 판결에..."입장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7.21 11:51:41'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두고 청와대 측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
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1:33:42'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지사직을 잃고 도청을 떠나면서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단 관사로 돌아가 구속수감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재수감(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1:15:07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직 박탈에…경남도 '황망'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1:06:49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자 경남도청은 황망한 분위기다. 대법원 선고가 열린 이 날 도청 직원들은 사무실마다 업무를 하면서도 관심은 온통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쏠렸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김 지사 부재에 대비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보였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김 지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며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기게 될까 봐 우려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김두관 “김경수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운명 오늘 결정, 무죄 믿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1 10:26:46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21일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날 것을 믿는다. 그래야만 한다”며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응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지사의 운명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완성도 한 시간 뒤 대법원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저와 함께 가시밭길을 헤쳐 온 사랑하는 동지 김 지사의 무죄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34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확신한다”며 “경남에 어렵게 뿌리내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와 함께하며 그를 지키고 싶다”며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원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를 만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며 “최선을 다 했으니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경남이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
지사직 박탈된 김경수…2027년 대선도 못나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1.07.21 10:24:11'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징역형이 확정으로 지사직이 박탈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남은 형기를 복역한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이번 선고로 조만간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만에 보석된 만큼 22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 이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1대 대선까지 출마 자격이 박탈됐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던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정치권에서는 당장 내년 대선에 충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줄줄이 낙마한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대선후보를 두고 ‘친문’과 ‘비문’이 나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김 지사가 지사직을 잃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원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후보자가 상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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