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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靑 국민청원 연속 등장...19일 중 게시판 최종 게시
정치 대통령실 2021.01.19 11:21:5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해당 청원은 현재 링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민청원은 전날 올라온 다른 국민청원과 함께 19일 중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사면 관련 국민청원을 비롯해 어제 모인 70~80개 국민청원은 오늘 공개 검토 프로세스를 거친다”며 “최종 결정되면 오늘 오후에 한꺼번에 공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충족한 국민청원 중에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타인의 명예 훼손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거르는 검토 프로세스를 매일 진행한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다. 청원인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이러한 시국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 총수의 구속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라며 사면 및 석방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각에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국에 이재용 총수 재구속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약 2년 11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JY 구속에 급락한 삼성그룹株... 장초반 혼조세
증권 국내증시 2021.01.19 09:19:15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구속 소식에 일제히 급락했던 삼성그룹주가 장 초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4% 떨어진 8만 4,2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 핵심인 삼성물산(028260)은 2.80% 떨어진 13만 9,000원을 기록 중이고 삼성생명(032830)(-1.91%) 도 약세다. 반면 삼성SDI(006400)(0.41%), 삼성SDS(0.76%), 삼성전기(1.01%) 등은 소폭 반등 중이다. 전일 삼성전자(-3.41%), 삼성물산(-6.84%), 삼성생명(-4.96%) 등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이 28조 원 가량 급감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당분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기 힘들어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가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위적인 지배구조 재편 논의는 당분간 표면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증시 상황과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이재용 법정구속..."피고인 진정성은 인정, 준법위 실효성은 없어"
산업 기업 2021.01.19 07: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다시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뇌물 액수를 86억 8,0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8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준법감시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청탁, 뇌물 공여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결국 35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다. 준법위에 대해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 준법위는 일상적인 준법 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활동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작량감경’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게 횡령죄로 금액만도 86억여 원에 달한다. 이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절반 수준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초범인 데다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53조(작량감경)에 따라 형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특가법에 따른 최저 형량인 5년을 크게 밑도는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작량감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을 참작한 사유가 있을 때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같은 국정 농단 사건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 부회장 사이 선고 형량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뇌물 공여에 대한 적극성 여부”라며 “롯데가 압박에 의해 출자금을 낸 데 반해 삼성 측이 최서원 씨에게 직접 접근했다는 점 등에서 한쪽은 집행유예, 다른 한쪽은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총수 공백과 리더십 부재로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4%를 차지하고 삼성그룹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다”며 “구속 판결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의 준법위 설립 요구 등을 충실히 따르며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삼성 측은 선고 결과에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이희조·안현덕·변수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판결 양형 반영 안된 '삼성 준법감시위'…왜?
산업 기업 2021.01.19 05:00:0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존재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준법감시위의 양형 반영 여부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했고, 이후 이를 선고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의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2월 외부 독립기구로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같은 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출범 시점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던 2019년 8월 이후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기업범죄 사건 발생 이후에야 준법감시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사정이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이 매우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감형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모두 다퉈본 이후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제서야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기업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며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위법행위의 예방’에 있는 것이지 ‘감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두고 각각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정의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응하는 준법감시위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이 때문에 준법감시위는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현 준법감시제도 하에서는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조직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재판부는 “과거 삼성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을 통해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며 “현재 준법감시제도에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감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이외의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묻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해 평가를 들었고, 위원마다 평가는 엇갈렸다.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 입장도 판이하게 달랐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등을 근거로 들며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은 어떻게 나왔나
산업 기업 2021.01.18 18:55:21“피고인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억 8,081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이를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날로,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을 맡아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아온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에 뇌물로 판단된 금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0억 5,200여만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 86억 8,000여만 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종합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로 계산된다. 처단형은 선고의 기본이 되는 형으로, 재판부는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을 판단한다. 아울러 양형기준에 따른 이 부회장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10년 2개월로 도출됐다. 범죄에 대한 형벌 적용의 표준이 되는 ‘법정형’을 봐도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죄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징역 5년 정도의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것은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는 전부 회복됐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한 ‘선고형’은 징역 5년 언저리가 아닌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돈을 건넨 게 철저히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의 의지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력의 요구가 있을 때 기업이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도 참작됐다. 횡령 혐의의 대상이 된 86억여 원을 이 부회장이 이미 반환한 점 역시 선고 형량을 낮출 요소로 꼽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포인트로 여겨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은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을 하게 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전제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못박았다.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은 ‘위법행위의 예방’에 있는 것이지 ‘감형’에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법원 "삼성·피고인 진정성 인정하지만, 준법위 실효성 담보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7:51:55서울고등법원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아직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준법위를 설립하고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 진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애초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최종 판단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청탁, 뇌물 공여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결국 35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진정성 有·실효성 無 준법감시위=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전 법조계의 이목은 삼성 준법위로 쏠렸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준법위를 두고 재판부가 ‘실질 운영 여부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첫 재판 이후 양측 공방의 중심에 준법위에 대한 실효성이 자리 잡을 정도였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7개월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보인 준법 경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서는 준법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준법위는 일상적인 준법 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활동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공개한 바 있다. ◇뇌물 금액만 86억…묵시적 청탁 인정=결국 재판부가 86억 원을 100% 뇌물 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특별검사 모두 파기환송 판결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고 있다”며 “항소 이유도 정리가 돼 유무죄 판단은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 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게다가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은 물론 범행 은폐와 국회 위증까지 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최고 기업이자 글로벌 혁신 기업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대통령 요구 거절 어려움 등 감경 사유 작용=재판부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작량감경’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게 횡령죄로 금액만도 86억 원에 달한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절반 수준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초범인 데다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53조(작량감경)에 따라 형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특가법에 따른 최저 형량인 5년을 크게 밑도는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작량감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을 참작한 사유가 있을 때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같은 국정 농단 사건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 부회장 사이 선고 형량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뇌물 공여에 대한 적극성 여부”라며 “롯데가 압박에 의해 출자금을 낸 데 반해 삼성 측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직접 접근했다는 점 등에서 한쪽은 집행유예, 다른 한쪽은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구속] ‘비리 기업’ 낙인으로 삼성 글로벌 입지 흔들리나
산업 기업 2021.01.18 17:01:40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성그룹 전체 해외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리 기업’ 낙인이 찍혀 브랜드 이미지와 글로벌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컨설팅기업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5번째, 국내 기업 1위를 기록했다. 2000년 43위를 시작으로 20년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여줬다. 이처럼 어렵사리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폭스바겐은 인터브랜드의 2014년 평가에서 31위를 기록했지만 디젤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브랜드 순위가 2015년 35위, 2016년 40위로 내리 하락했다. 삼성도 이 부회장의 재구속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삼성전자는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명단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경쟁사에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CPA는 미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77년 제정한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FCPA 제재 대상으로 확정되면 과징금을 내야 하며,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는 등 미국 내 공공 조달사업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강도 높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향후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곡소리 난 '삼성개미'...삼성그룹株 시총 하루 28조원 증발
증권 국내증시 2021.01.18 16:41:29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재구속 소식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총수 부재 충격에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이날 하루에만 28조 원이나 감소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41%(3,000원) 하락한 8만 5,000원으로 마감했다. 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2%대 약세가 이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4.43% 급락하면서 8만 4,1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후반 하락 폭의 일부를 만회하기는 했지만 오너 부재의 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의 핵심인 삼성물산(028260)은 6.84% 하락했으며 삼성생명(032830)도 4.96% 내렸다. 이날 삼성그룹 16개 상장 계열사 23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호텔신라 우선주(5.15%)뿐이었다. 호텔신라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으로 이부진 사장이 경영 일선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법원의 판결 직후 7.07% 급등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1.41%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삼성그룹 전체 시총도 약 775조 6,000억 원으로 전날(803조 5,000억 원)보다 28조 원가량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이날 삼성그룹 주가 약세를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부재로 주요 경영 관련 의사 결정과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등이 지연될 우려는 존재하지만 이런 우려가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845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투자가들은 주가가 하락하자 각각 143억 원, 47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전에도 이 부회장이 신변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는 출렁거렸지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기도 했다. 2017년 8월 25일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날 삼성전자 주가는 1%가량 하락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 11% 이상 주가가 상승했고 2019년 8월 29일 항소심 파기환송 당시에도 1.69% 주가가 내렸지만 이후 한 달간 10%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추세를 변화시킬 변수는 아니다”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이재용 실형 선고한 정준영 부장판사는…'사법실험' 시도하는 법관 정평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6:25:05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늘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청량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인천·서울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서울회생법원 초대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파산·회생'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새로운 '사법 실험'을 시도하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인천지법 근무 당시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했고, 파산부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핵심 역할을 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후에도 새로운 시도는 이어졌다. 그는 형벌보다는 재발 방지나 치료에 중심에 둔 '치료적 사법'을 내세우며 2019년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선고도 재판부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행했다. 최근 정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꼽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최종훈과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순위를 조작한 엠넷의 안준영·김용범 PD 역시 정 부장판사의 손에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단연 화두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2019년 첫 재판부터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신경영'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고, 삼성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고,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약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재용 결국 법정 구속…삼성 '초격차 전략' 미래는
산업 기업 2021.01.18 16:21:5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미중 패권 다툼 등 극도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아래에서 총수인 이 부회장마저 재수감되면서 삼성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은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이 대전환기인데 투자부터 인수합병(M&A)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삼성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1월 이후 대형 투자 끊겨 실제 삼성은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이듬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1년간 중요한 투자 계획과 의사 결정, 인사 등이 미뤄지며 암흑기를 보낸 바 있다. 수조 원 단위의 대규모 M&A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직전인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자 장비(전장) 업체 하만을 8억 달러에 인수한 뒤 지금까지도 명맥이 끊긴 상태다. 특히 지난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뒤 삼성의 공식적인 총수가 된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면서 삼성 특유의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6년 11월부터 4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이 부회장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회사 경영을 챙길 수 없게 된 데다 경영권 승계 관련 새로운 재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전자가 올해 ‘슈퍼 사이클(초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업체들은 대규모 M&A 및 투자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엔비디아는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인수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품에 안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올해 설비투자로 250억∼280억 달러(약 27조~31조 원)를 집행할 계획이다. 증권 업계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시스템 반도체 투자액 12조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며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 국내외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도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 및 M&A 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책임질 총수의 결단이 필수적”이라며 “이 부회장 공백 속에 삼성의 전문 경영인들이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며 공격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미래 신사업 전략 차질 빚을 수도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지난해 사내 방송을 통해 “전문 경영인이 적자가 누적되고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몇 조 원의 투자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삼성이 장기화하는 리더십 공백 때문에 인텔처럼 점진적인 하락세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재구속으로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이 차질을 빚으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은 2018년 향후 3년간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었으나 구속 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삼성이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등은 우리 정부가 적극 육성하려는 미래 신사업 분야들이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등 삼성이 주축이 돼 진행되는 범국가적인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재용·전희윤기자 jylee@@sedaily.com -
[이재용 구속] 이재용 부회장, 1,078일만에 다시 구치소로…"재상고 미정"
산업 기업 2021.01.18 16:16:09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그는 2017년 2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래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5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고 353일에 걸친 구치소 생활을 끝낸 경험이 있다. 재구속은 1,078일만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 판결 때까지 약 1년 동안 이미 수감생활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잔여 형기는 1년 6개월이다.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는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이 부회장 수행에 나섰지만 법정 구속된 이날은 법원과 법무부 등 관련기관이 이 부회장의 이동과 구속 절차를 진행한다. 아직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은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 이 변호사는 “판결을 검토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총 89억원을 뇌물·횡령액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횡령 인정 액수를 36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의 말 세 필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위가 있던 이들이 다수 수용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 사건이 계류된 미결수 가운데서도 특히 각종 게이트 등에 연루돼 유명세를 치른 정치, 경제 사범들이 특히 많이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의 대표적 사범들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이재용 측 "사건 본질은 기업 자유 침해...판단 유감"
산업 기업 2021.01.18 16:06:51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법정 구속에 앞서 이 부회장은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그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는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4년이 넘도록 진행돼왔다”며 “피고인들은 절실히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 가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와 부정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변호인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적·추상적·가변적이기 때문에 청탁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 집행의 내용이 특정될 수 없다”며 “청탁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실형 선고에…'라이벌' TSMC가 웃는다
산업 기업 2021.01.18 16:05:55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구속되면서 경쟁사인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파운드리 기술 및 수주전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경쟁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8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는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감행한다. 지난 14일 4·4분기 실적발표에서 TSMC는 올해 설비투자액(Capex)이 250억~280억달러(한화 27조~3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한 172억달러는 물론, 올해 전문가들인 예측한 설비투자액 추정치(190억∼200억달러)를 뛰어넘은 것이다. 업계는 TSMC가 이렇게 많은 자금을 설비투자에 쏟아붓는 배경에 5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화 공정에서 TSMC의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고객인 애플과 AMD, 엔비디아, 퀄컴 등의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급증한 파운드리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벌이고 있는 기술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인텔이 첨단 공정으로 생산되는 칩을 외주화하고 있는 움직임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 인텔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로 TSMC와 삼성전자를 놓고 고민하다 TSMC를 선택했다. 점유율 격차를 줄여야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의 이같은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올해 비메모리 시설 투자 금액은 1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TSMC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로부터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공급받는 것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네트워크 등 막후 지원 없이 TSMC의 입김을 뚫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인한 총수 부재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 추격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막대한 현금을 쌓고도 투자를 집행할 결단력이 부재해 점유율을 뺏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날 대만의 한 매체를 통해 TSMC의 공장이 ‘풀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로 인해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증설을 포함한 국내외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나 유망 기업 인수합병도 한동안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부문 1위를 차지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수립했다. 하지만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대만의 TSMC에 뒤지고, 팹리스 시장에서는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일본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에 밀려 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에게 실형 선고한 정준영 부장판사..."항상 새 시도해온 판사"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6:05:3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늘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부터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신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 쇄신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를 하라고 한 것은 ‘재벌 봐주기’라는 검찰 측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처럼 새 시도를 꾸준히 해온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판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오류가 있거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하려는 추세라는 분석이나, 정 부장판사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2019년 정 부장판사는 형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치료에 중심을 둔 ‘치료적 사법’ 개념을 내세우며 살인 혐의로 실형을 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선고도 재판부가 병원에 직접 가서 진행했다. 과거 인천지법에서 근무할 때는 당시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하는 ‘배심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파산부 근무 때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판결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많이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무거운 17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정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에 대해선 일부 위법하다며 압류 취소를 하기도 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재용 구속]재벌 총수 구속 '되풀이'···삼성은 3대째 사법 수난
산업 기업 2021.01.18 15:59:2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되면서 국내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 역사가 회자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라는 타이틀에 이어 2번이나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기록의 당사자가 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삼성 총수 일가의 사법 수난은 3대째 수위를 높여가며 이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기소되지는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재판까지 넘겨졌으나 구속은 면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법원·검찰과 악연이 깊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6년 구속 기소됐다. 정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동생인 최재원 SK수석부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원을 빼돌려 횡령·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복역 2년7개월 만인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95세였던 2017년 12월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2018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약 10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으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2013년 7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20여년에 걸쳐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달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지난해 1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다가 1심 재판 중 고령과 건강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으나, 2심에서 감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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