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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재벌 총수 구속 '되풀이'···삼성은 3대째 사법 수난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건희 회장은 구속 면해

최태원 SK회장·신동빈 롯데 회장 등 과거 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되면서 국내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 역사가 회자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에서 구속된 첫 총수라는 타이틀에 이어 2번이나 구속된 총수라는 불명예 기록의 당사자가 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삼성 총수 일가의 사법 수난은 3대째 수위를 높여가며 이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기소되지는 않았고, 이건희 회장은 재판까지 넘겨졌으나 구속은 면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법원·검찰과 악연이 깊다.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6년 구속 기소됐다. 정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동생인 최재원 SK수석부회장과 함께 그룹 계열사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원을 빼돌려 횡령·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복역 2년7개월 만인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95세였던 2017년 12월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2018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약 10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으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2013년 7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20여년에 걸쳐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달 대법원이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지난해 1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다가 1심 재판 중 고령과 건강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으나, 2심에서 감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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