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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근로시간 유연제, 불안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 마련”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3.03.20 14:06:1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해 “임금 및 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애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제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하다는 부분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 △외교부 고위급 대화 채널 재개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원상복귀 등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한 신속한 실무 대응을 지시한 셈이다. -
당정 "근로시간 개편, 건강권 보장 등 보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9 18:56:37당정은 19일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근로시간제도 개편 △남부 지방 가뭄 대책 △은행 대출금리·난방비·전기료 부담 완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등 민생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주 최고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당초 계획에 없었다가 이날 추가로 안건에 포함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 지방에 대해서는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여수·광양산단 등 산업 현장의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사천취수장~여수산단 간 45.7㎞ 도수관로 설치, 주암댐~광양산단 간 직접 용수 공급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높은 대출금리와 난방비·전기료 등으로 삶이 팍팍해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 중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는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에 대비해 주요 교통 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쇼 개최 등 전방위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실사 이후에도 해외 언론, 대형 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 노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국가 정책과 시책에 대해 수시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격주인 고위당정회의를 가능하면 매주 여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서울 편의점 일이 더 낫다”…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없는 ‘진짜' MZ
사회 사회일반 2023.03.19 09:00:00“지방 중소기업에는 청년이 안 옵니다. 임금을 올리고 기숙사를 제공해도 소용 없습니다. 불편한 교통도 이유지만, 지방에는 서울만큼 퇴근 후 놀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낮아도 차라리 서울에서 편의점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겠다는 말도 하더라구요.”(한 지방 중소기업 대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체가 됐다. MZ세대 근로자 중 더 일한만큼 더 쉴 수 있는 골격의 개편안에 대해 얼마나 공감을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과제는 MZ세대가 기존의 고용 지표과 선입관에 따른 예측대로 고용시장에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2018년 521만명에서 지난해 803만명으로 54%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의 29%로 역대 최대다.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다. 우선 질 낮은 일자리가 늘었다는 접근이다. 실제로 전 정부에서 단시간 공공일자리를 크게 증가했다. 또 다른 해석은 청년층의 전일제 일자리 선호 현상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고용시장은 이 해석대로 움직인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시간제 근로자는 직전 달 대비 120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약 70%는 스스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족, 개인 생활 등을 더 중시하는 국민이 늘었다”고 분석이다. 이는 한국 고용시장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첫 일자리를 시간제 근로로 선택한 청년은 2018년 168만명에서 2022년 208만명으로 24% 증가했다. 미국 고용시장에 비춰보면 취업난, 워라밸 중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청년패널 조사 결과는 이 통계 해석을 뒷받침한다. 직업 선택 기준(5점 만점)에 대해 1위는 예상대로 경제적 보상(3.98점)이 차지했다. 눈여겨 볼 점은 성취(3.91점)가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인정(3.83점), 심신의 안녕(3.82점), 자율 및 고용안정(3.79점), 지적추구(3.72점) 등 주관적 항목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직업=돈벌이 수단’식의 과거 직업관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런 현상은 MZ세대가 제대로 쉴 권리를 얼마나 보여주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1.1%는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국 개편안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특정주 근로 못지 않게 장기 휴가 대책 실효성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만든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을 더 오래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해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며 “이들은 현재 조직 문화가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연차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개편안대로) 장기 휴가를 어떻게 가느냐는 비판은 MZ세대에게 현실적인 고민”이라며 “정부는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일 MZ 향한 고용장관…근로시간제 보완 잰걸음
사회 사회일반 2023.03.16 18:30:00“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1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2030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은 이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한다는 취지다. 앞서 고용부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주당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되면서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15일 MZ세대 의견 수렴을 위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도 2030자문단을 만났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청년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휴가를 쓸 때 가장 눈치가 보이는 점은 나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휴가 사용 캠페인 홍보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주 64시간, 69시간 근무가 상시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가상 근무표'를 제작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며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근로시간제 두고 노사정 평행선…소통 부족은 한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3.03.16 13:08:1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가 최근 제동이 걸린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마주했지만, 확연한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개편안에 담긴 근로시간제 유연화의 실익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다. 다만 노사정은 대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 부족이 부족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개편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 국회에서 첫 노사정이 모인 자리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를 기초로 특정주에 주 64시간, 주 69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주를 그만큼 쉬는 게 골자다. 동시에 장시간 근로 우려에 대한 보완인 건강권과 휴식권(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임금 질서(근로자 대표제 정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대책이 실효성 있는지가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이다. 정부 측을 대표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개편안 취지는 주 52시간내 업무 변동을 노사 합의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편안 논쟁에서 휴식권과 건강권, 임금 질서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이 제외된 상황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노동계를 대표한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은 “(권 차관이 밝힌) 제도의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개편안의) 방향은 노동자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기존 근로시간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특정주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보완책이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를 대표한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주 52시간제의 문제는 너무 급진적으로 도입됐고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식의 우려를 해왔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난에 근로시간 부족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학계를 대표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편안의 연장근로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의 1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8시간이다, 최대 69시간 근로를 중소기업 현장에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제대로 개편안 취지가 전달되지 못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기존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유 의장은 “개편안에 노동자를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개편안에 담긴 근로자 대표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선택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노사정이 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도 “장시간 근로 우대 기업문화, 상명하복, 일과 가정의 부조화 등 여러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 임금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오해를 없애도록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尹 “주 최대 60시간 이상 근로 무리”…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3.03.16 09:57:2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 산정 단위를 현행 주당 12시간(최대 52시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따라 한 주에 최장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 이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모르는 방침”이라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근로시간에 대해) 적절한 캡(상한)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긴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주 최대 근로 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안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목소리에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 방식에 대해 보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방향에서 사실상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입법예고라는 제도 자체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 수용성 높은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정부안을 만들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로 69시간 근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근로자 여론 듣고 방향 잡을것"
정치 대통령실 2023.03.15 09:46:00대통령실이 15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이 실시될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알려지자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 산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 방식에 대해 보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로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국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담당 부처 등이 국민들께 개편안 내용을 더 소상히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주 단위로 최대 12시간 추가 근로할 수 있는 현행 52시간 근로제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신 11시간 연속 휴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한덕수 "근로시간 유연화 백지화 아냐…선택권 충분히 주자는것"
정치 대통령실 2023.03.14 17:39:52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라는 취지일 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엇갈린 발언을 내놓은 것에는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행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제로 바꾸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 당초 입법예고에 붙인 안건을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궁금한 내용이나 강화 또는 약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집중해 일을 했으면 여유가 있을 때 확실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적 일을 한다면 시간외 임금으로 받게 하고 임금 체불은 절대 있을 수 없게 정부가 엄격히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의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후 약 한 시간 뒤 한 총리는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전환하자”라고 말해 윤 대통령과 정책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 총리는 거듭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국무회의) 전에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한 말의 진의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새 제도적 개혁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충분히 드리자는 것”이라며 다만 MZ세대 등에 오해가 없도록 정책 소통을 강화해달란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주 69시간’ 숫자가 조정될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숫자만 강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며 “1주(를 단위로) 최대 69시간이라는 얘기다.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안에 대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본의 방식으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느냐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 69시간 근무’ 우려에 尹 “근로시간 유연제 보완·재검토”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3.03.14 10:35:36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이던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한 뒤 몰아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있는 연차도 다 쓰기 힘든데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 발표한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선택적 사항임에도 마치 강제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 국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들이 국민들께 개편안을 더 소상하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개편안에 대한) 보완점을 검토하고 여론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
개혁 동력인 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3.03.09 10:24:10노동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MZ노조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MZ노조 끌어안기를 통해 진행하던 개혁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MZ노조로 평가되는 9개 노조가 결성한 단체다.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52시간제에 이어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도 가능한 게 골자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반대는 사실상 두 시간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개별적 근로관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한국이 주요 국가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다 주52시간제가 안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한국은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의 이날 입장은 노동계가 노동 개혁안 전반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주목된다. 협의회는 정부의 노동 개혁 동력으로 주목 받아온 단체다. 정부는 기존 노조와 MZ노조를 차별화 해 노조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협의회가 개혁의 수혜자인 MZ세대로 구성된데다가 양대 노총처럼 정치 투쟁을 지양하고 노조 본연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협의회에 여러 자문 기구 참여를 권하고 있다. -
노무사모임 "주 69시간 등 근로시간제 방안 철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3.08 15:36:51노동 전문가인 노무사들이 6일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건강권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는 8일 논평을 내고 “근로시간제 개편방안 내용은 허언과 망상으로 가득하다”며 “정부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에 이어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도 가능한 게 골자다. 대신 휴가제도를 정비해 일한만큼 쉴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든다는 게 목표다. 노노모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내 상한성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64시간의 경우 오전 9시 출근해 새벽 3시 퇴근을 4일간 시킬 수 있다는 상황도 제시했다. 노노모는 “수많은 업종 노동자가 과도한 성과주의에 내몰려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노모는 정부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에 대해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기업이 40.9%에 불가한 상황에서 저축계좌제가 작동될리 만무하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적인 관행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노모는 노조, 노동사회단체 소속 노무사들이 2000년 결성한 비영리단체다. 회원은 208명이다. 사용자 사건을 대리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
[로터리] 낡은 근로시간 제도와의 이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07 16:14:26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정부가 최근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제한했던 근로시간제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산업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주52시간제도에 그간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 수주가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는 조선 업종의 종사자들은 ‘더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도’ 주52시간의 족쇄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우리 경제 환경과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제도는 그동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핵심은 바로 이 낡은 고리를 끊는 데 있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산업은 노사가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분기 이상 단위로 관리할 경우 총량을 비례적으로 줄이도록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월 단위 연장근로 시간은 주 평균 12시간이다. 하지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할 때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들게 설계됐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이 근로시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넓히는 데 있는 만큼 연장근로 시간 총량 감축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다양한 건강 보호 조치들에 대해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볼 만하다. 일본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로 의사 면접 지도, 보상 휴일 부여, 건강 진단,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다양한 옵션을 노사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 연속 휴식시간의 길이도 우리처럼 ‘11시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업들이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를 수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근로시간 총량을 지금보다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주52시간제도 안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해본다. -
[사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 안 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07 00:00:00정부가 6일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되 장기 휴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근로제 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연장 근로의 대가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70년 동안 유지된 주 단위 연장 근로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외려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지목돼왔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로 한정했다. 이 같은 정책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납기를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해외 건설 현장에서조차 획일적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대규모 수주를 받아놓고도 공기 지연을 우려해 국내 인력이 아닌 현지인을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제라도 연장 근로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다행이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주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거대 야당이 노조 편들기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의 79.5%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노동 개혁이 완수되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들이 노사 관계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도태되고 결국 노사가 공멸한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서둘러야 노사가 공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일 몰릴땐 야간에도 연장근무…선택근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7:57:08원청 업체로부터 긴급 발주를 받은 하청 업체 A 대표는 2주만 직원들과 고생을 하면 납기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주는 연장근로 29시간을 더해 주 69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일하고, 둘째 주도 연장근로 23시간을 추가해 주 63시간 근무하는 스케줄을 짰다. A 대표는 2주간 밤낮으로 일한 덕에 납기를 맞춰 한숨을 돌렸다. 대표와 고생한 직원들은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연장근로 없이 일찍 퇴근했다. 근로자 B 씨는 제주 한 달 살기가 꿈이다. 이를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을 수당 대신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 모았다. 그는 법적으로 주어진 연차휴가와 자신의 성과로 얻은 저축휴가를 합쳐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토대로 그려본 일터의 변화다. 현행 주 52시간제였다면 A 대표는 2주간 납기를 위한 집중 근로를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로자 1명이라도 하루 1시간을 넘기면 주 52시간제 위반이기 때문이다. B 씨도 자유로운 휴가에 인색한 한국의 기업 문화와 현행 제도 아래 계획하기 어려운 일상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에서 가능하지 않던 다양한 근로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일하고 싶을 때 더 일하고, 쉬고 싶을 때 더 쉬는 방식이다. 여기에 고용부는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질서 확립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날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제를 다양화하는 안을 냈다. 개편안대로라면 선택지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 등 세 가지다. A 대표 기업이나 개발프로젝트 완료가 시급한 정보기술(IT) 기업, 성수기 일감이 몰린 기업 등 연장근로가 더 필요한 사업장은 주 64시간제 또는 주 69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 두 제도는 공통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두 제도의 차이는 11시간 연속 휴식의 유무다. 주 64시간제는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지만 야근을 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주 69시간제를 쓰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호된다. 단 총량관리제는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시간을 줄였다. 연장근로 남용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다. 예를 들어 현행 주 52시간제일 경우 3개월 연장근로시간은 156시간(52시간Ⅹ3개월)이다. 하지만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분기(3개월)로 관리할 경우 156시간의 90%인 140시간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반기는 80%, 연은 70%만 주 52시간제에서 가능하던 연장근로 총량을 쓸 수 있다. 또 4주 평균은 주 64시간에 맞춰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의 근로 주권과 쉴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안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이다. 미흡하다고 지적된 현행 보상휴가제를 개선한 이 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할 수 있다. 근로자가 원할 때 적립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구조다. 일하고 싶은 날과 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도 전 업종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추진된다. 이 제도가 안착된 사업장에서는 주 4일제나 주 4.5일제도 가능하다. 자녀 등·하원에 따라 출퇴근 조정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제도다. 또 고용부는 과로사 위험이 높은 야간근로·작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휴식권 보장이 가능한 일터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장기적으로 퇴근 후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식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착수한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성패는 근로자가 부당 근로를 강요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제대로 수당을 받는 데 달렸다. 이 임금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편안은 장시간 근로만 부추긴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우선 고용부는 공짜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아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막기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은 임금 체불과도 같다. 이미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 고용부는 이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고용부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자대표제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선출이나 활동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일터에서 근로시간의 기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근로시간은 임금대장처럼 기록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며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말했다. -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휴가…70년된 노동법 대수술
사회 사회일반 2023.03.06 16:47:47정부가 지난 70년간 공장법 시대의 규율에 맞춰진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하고 싶을 때 더 일하고, 쉴 때 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주권을 노사에 돌려주는 등 노동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한다. 정부의 과제는 장시간 근로로 회귀한다고 비판하는 노동계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69년 동안 주 단위로만 관리할 수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노사는 현행 주 52시간제뿐 아니라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 체계에서도 일할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단일 선택지인 주 52시간제만으로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강화해 장기 휴가가 가능하고 주 4일제 근로까지 이뤄지는 일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포괄임금제 오남용처럼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정부안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했다. 통상 기업 경영이 개선되면 기대효과로 임금 인상과 고용 창출이 이어졌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체계를 정부가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대로 집중 근로가 이뤄질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다. 고용부는 이르면 6월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소야대 지형상 개편안의 성패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개편안의 지향점은 선택권·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며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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