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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 파행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3.04.18 16:13:20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심의가 첫 회의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현재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정상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준식 취임위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회의장을 들어와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연 여파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도 회의장에서 퇴장해 사실상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케팅을 이유로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며 “근로자위원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측은 “이날 회의 무산은 위원장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이대로 종료할 지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장 내 피켓팅 시위는 예정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원 공익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권 위원은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역할은 늘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비판대에 올랐다. 최저임금 심의는 늘 노사 이견이 커 최종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위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험로가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올해 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올해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질지도 심의의 변수다. -
[로터리] 외국계 기업인의 토로, 그 이후 15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4.18 14:51:19“회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얼마든지 노조 활동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회사 외부 활동에 열심인 노조 전임자에게까지 임금을 주는 건 회의감이 듭니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했던 2008년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원칙의 문제 아닌가”라며 이렇게 토로했다. 노조전임자는 말 그대로 회사의 근로자지만 회사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회사가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노조는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전임자의 확대를 요구했고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1997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13년간의 유예 끝에 2010년 시행됐다. 다만 관련 규정의 시행과 함께 노조 간부 등이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중소 규모의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산업 현장에 잘 안착됐을까. 안타깝게도 애초의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대규모 노조가 과거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근로시간 면제자의 노조 활동 시간은 노사가 정한 한도의 21~24%에 불과했다. 근로가 면제되는 시간의 5분의 1 정도만 노사협의나 단체교섭, 고충 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에 사용한 것이다. 15년 전 외국계 기업의 관계자가 토로한 회의감을 지금의 경영자가 똑같이 느끼리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경영자가 회사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준비하거나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상급단체의 집회나 다른 회사 파업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은 어떨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근로시간만 면제하고 초기업단위 노조에서는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부담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면제가 노조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노조에서 실제 필요한 시간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 시간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
與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윤재옥 "고용세습 근절 등 노동개혁 핵심과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8 10:12:09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 노동개혁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노동 전문가로 꼽히는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부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노동자와 고용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하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것이 많다. 이런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 3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달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행정 결정,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등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몫이지만 국회 입법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 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
[속보]尹 “근로시간 유연화, 여론 과학적으로 수렴해 투명하게 공개”
정치 대통령실 2023.04.18 10:08:22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현재 1:1 대면 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여론조사 과정과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제와 관련된 논란이 여론의 반발을 사자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주 최대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강조되면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관련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히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을 가다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이고 투명한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 돼야한다”며 “질문의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행 중인 여론조사 내용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두달간 국민설문"…근로시간 개편안, 9월 국회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3.04.17 17:52:10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국회 논의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로 미뤄졌다. 개편안을 마련한 고용노동부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의견 수렴을 더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당초 이날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마치고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특정 주의 집중 근로를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건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개편안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개편안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올 7월 마무리될 개편안 설문조사의 결과는 개편안의 보완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옵션(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개편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더라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처럼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각을 세워온 노동계는 5월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
메시지 혼선·의견 수렴 부족·노정 경색…미로 갇힌 근로시간제 개편안
사회 사회일반 2023.04.17 17:21:50“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불안해 하거나 우려하고, 원하지 않으면 (추진) 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과제 중 입법 추진 속도가 가장 빨랐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개편안 폐기 없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메시지 혼선과 의견 수렴 부족, 노정 경색 국면으로 개편안 정책화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와 야당이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논의도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개편안 자체 폐기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고용부는 개편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7월까지 설문조사를 마친 뒤 보완안이 담긴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6일 발표된 개편안은 발표 전부터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가 대부분 반영됐는데 이 연구회에는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개편안이 발표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더 컸다. 특히 개편안은 주 69시간 근로처럼 특정주 최대 근로시간 계산 지적에 맞닥뜨리면서 당초 취지를 알리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도 이날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크다”며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간담회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근로자 대표 합의, 근로자 직접 동의, 1.5배 연장근로 가산금제, 정부의 근로시간 감독·규제 등을 보면 주 69시간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지지도 여론조사들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으로 개편안 추진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 국가인데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두고 벌인 메시지 혼선도 그동안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암초였다. 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개편안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반대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재차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밝히면서 개편안 논의가 어렵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르면 7월 마무리될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는 개편안의 보완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이날 개편안 보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안)을 검토한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 보완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개편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더라도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의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처럼 개편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지우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임금 등 노동 개혁안 전체를 반대하는 점도 앞으로 개편안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노동계를 이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월부터 정부 규탄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줄줄이 예고했다. 당장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1만 2000원까지 올라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벼르고 있다. -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가 의사 표시 안하면 휴직 인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7 15:45:35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회피를 막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임호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휴가·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승인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지만 승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격차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부의 경우 71.0%, 모의 경우 62.4%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됐다. 반면 4인 이하 기업의 소속된 경우는 부의 경우 3.2%, 모의 경우 4.9%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접수하고도 반응하지 않거나 승인을 미루는 등의 행위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거부하는 꼼수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묵시적인 부담을 줘 근로자 스스로 육아휴직 신청을 취소하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가 신청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가를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행정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해석의 취지를 법으로 규정해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재정 부담 없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도록 세제 등 각종 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지만 돌봄 지원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
고용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의견수렴 더해야…정기국회 논의 목표”
사회 사회일반 2023.04.17 15:38:16근로시간제 개편안의 시행 여부가 판가름 될 국회 논의 시점이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로 미뤄졌다. 개편안을 마련한 고용노동부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개편안 우려를 고려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편안의 보완 방향은 이르면 5월 실시될 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결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내달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편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반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미 당정은 이 방식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예고했다. 고용부는 당초 이날까지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거센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또 노동조합과 함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전 업종 3개월 등), 장기 휴가를 돕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확대 개편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장관도 “(고용부는 개편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을 위해 41번 현장을 찾았지만, 이들이 (개편안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연장근로를 총량으로 관리하면 특정주에 집중근로가 가능해서다. 특정주에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현재 개편안은 ‘주 69시간제’로까지 불리고 있다. 또 일반 근로현장에서도 개편안에 담긴 휴식권 강화는 사내 문화, 업무 강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안착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개편안에 대한 오해가 크다”고 논란과 비판 지점들을 반박했다. 개편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특정주 집중근로에 대해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고 근로자가 직접 동의해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5배 연장근로 가산금제와 정부의 근로시간 감독·규제가 있다”고 주 69시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장관은 근로자, 작업환경, 업종 등 여러 차이를 빚는 현장에서 현행처럼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다보니 되레 편법과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이 일어난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도입도 현행 근로시간제 적응의 어려움이 됐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와 일치하는 해석이다. 이르면 7월 마무리 될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는 개편안의 보완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개편안 보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안)을 검토한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 보완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개편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더라도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의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처럼 개편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도 “정부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책 신뢰, 일관성 등 다양한 경험을 얻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불안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근로시간 개편안, 오늘 입법예고 종료…여론 더 듣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04.17 09:32:27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17일 입법예고를 마친다. 입법예고는 정책화에 앞서 여론을 듣는 입법 초기 단계다. 고용부는 개편안 공개 후 반대 여론이 큰 점을 고려해 여론조사와 같은 의견 수렴 기간을 더 둘 전망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6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입법예고는 법안에 대안 내용을 소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이다. 고용부가 소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가지다.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를 총량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또 노동조합과 함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전 업종 3개월), 출퇴근 시간 결정권 강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확대 개편, 하루 4시간 근로자의 퇴근권 강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개편안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연장근로를 총량으로 관리하면 특정주에 집중근로가 가능해서다. 또 개편안에 담긴 휴식권 강화도 현장을 고려할 때 안착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용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방법으로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 등 현장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구상 중이다. 다만 당정대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읽힌다. 경영계에서는 개편안을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
[여명]유야무야 된 노동개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7 06:00:00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초청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포함한 4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노동시장 개혁 부분에서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개편,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 발굴 등 세 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근로시간제 개편은 작은 사안이고 임금체계 전환은 노사 간에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미래 과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다.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노동 유연성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을 새 정부의 첫 번째 노동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동 유연성에 대해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 추진 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겠다는 이 장관의 말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게 들린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지금 노동시장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보자. 차 부품 수는 줄어들고 생산공정은 단순해지고 로봇은 많아지고 있다. 모든 변화는 생산 인력 감축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 전에는 기업이 ‘쉬운 해고’를 하면 노동자가 죽었지만 이제는 ‘쉬운 해고’를 하지 못하면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죽는다. 노동 유연성 제고는 어느덧 불가피하고 시급한 생존 과제가 됐다.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가 일자리를 다시 얻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지내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진짜 노동 개혁은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가 내놓은 노동 개혁은 노동 개혁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이 정부가 제시한 고작 그런 정도의 노동 개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잘 아는 분이다. 진영에 관계없이 노동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노동운동을 한 것은 1980년대다. 1990년대부터는 정치를 했고 이후 언젠가부터 극우 아스팔트 길을 걸었다. 그런 그가 40년이 지난 지금 노동 현장을 잘 알 수도 없고 대단한 노동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리도 없다. 경사노위의 전신은 1998년 외환위기 때 생긴 노사정위원회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자 임금 삭감, 고용 유연화 같은 난제를 다루기 위해 노사정위를 만들었다. 노동자와 대화 없이 정부가 밀어붙였다면 외환위기를 헤쳐 나오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노동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타협하는 기구다. 경사노위원장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능력은 소통이다. 김 위원장에게서 소통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는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라고 썼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부정하는 사람을 노조와 대화하는 자리에 앉혔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할 생각이 있기는 했는지 의심이 든다. 그동안 진행돼온 근로시간 개편 과정을 보면 이런 봉숭아학당이 없다. 논의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얘기한 주 120시간 근로에서부터 시작해 92시간·69시간·60시간을 거친 뒤 멈췄다. 논의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실 참모가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발언을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며 부인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까지 부정 당했으니 누가 무슨 권위로 논의를 이어갈까. 윤 정부가 내세운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개혁이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한다면 윤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노동 개혁인데 목표는 잘못 잡고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 쓰고 그나마 첫 과제부터 망쳐놓았다. -
김태기 중노위원장 "量으로만 접근한 근로시간 개편, 현장 목소리 못담아…노동생산성 더 고민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4.16 18:01:17“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근로시간의 양(量)이 아니라 질(質)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못 듣고 여기에 대한 공론화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양에만 접근하다 보니 건강권,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의 우려만 부각됐습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공짜 야근 못지않게 ‘쓸데없는 야근’에 대해서도 반감이 큰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결국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문제인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은 특정 주의 집중 근로가 노동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부표처럼 떠도는 상태다. 집중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에 충분한 휴식을 준다는 정부의 대책은 현장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은 허구와 다를 바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는 곧 노동생산성 증대의 역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을 어느 수준만큼 정하는지 문제는 덜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쉬고 싶은 근로자의 기본 요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자가 주어진 근로시간 내에서 기업이 원하는 생산성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기업과 제도가 바뀌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연장근로 상황이 줄면서 근로시간의 양에 대한 논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는 개편안 논의에서 흐려졌다. 그동안 경영계도 근로시간을 늘려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단선적인 요구만 해왔다는 책임이 있다. 근로시간제는 임금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첫 관문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은 기존의 경직적인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중노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 같은 방향의 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와 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할 만큼 고학력의 청년들이 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가, 이들을 부모보다 못사는 불운한 세대로 남겨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에 대해 “기득권의 양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득권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보다 임금이 두 배가량 많은 대기업과 정규직을 가리킨다. 노동조합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쏠려 있다. 노조의 보호 기제는 노조 바깥 근로자와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낳았다. 김 위원장은 “노조 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을 제대로 안 할 만큼 근로자가 개별화되고 있는 현실부터 노조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노조가 다양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때 이상적으로 가능하다. 지금은 노조보다 소외된 근로 계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태기 중노위원장 "노동분쟁 '화해' 獨 94% 韓 33%…현장 먼저 찾아 중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4.16 18:00:06“앞으로 노동위원회는 노사 단체교섭이 막히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대화로 갈등을 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우리의 ‘사전 조정’ 덕분에 파업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노동위가 노력한다면 앞으로 파업에 이르기 전 갈등이 해결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노동위는 능동적인 분쟁 해결 기구가 되겠다”며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의 권리까지 모두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 분쟁에 대해 조정과 판정을 한다. 중노위는 각 지역에 있는 13개 지방노동위 판정의 재심과 총괄을 맡는다. 파업은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노사가 피해야 할 최악의 결과다. 규모와 기간에 따라 사업장을 넘어 국내 산업 전체와 국민 생활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파업 양상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동투(겨울 투쟁)’는 의료·철도·학교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 파업은 법과 제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깊은 택배, 운송(화물연대)에서 파업은 정례화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처럼 사업장마다 원청(사측)과 하청 노조 간 갈등도 심하다. 올해도 고물가에 따른 임금 인상 요인과 경기 침체, 노정 갈등 탓에 노동분쟁은 살얼음판 위에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은 분쟁의 발생(파업)에는 관심이 높지만 분쟁의 해결에는 관심이 낮았다”며 “화해·조정·중재를 우선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노동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적 분쟁 해결은 이미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제도인 동시에 사회를 이끄는 문화다. 특히 정치·세대·계층·남녀·지역까지 갈등 양상이 심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지론이다. 이 갈등의 출발은 노동이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771만 명으로 전체 인구(5155만 명)의 절반에 달한다. 노동은 곧 국민 전체의 문제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 설립 70년을 맞는 노동위는 그동안 일종의 노조 분쟁 기구로만 국민들께 인식돼왔는데 앞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모두를 위한 버팀목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타결이 국내 노동분쟁 해결 사례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합의는 서울 버스 노조 설립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 덕분에 조기에 타결됐다. 그동안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은 늘 파업 목전까지 갔고 실제 파업을 피하지 못한 해도 있었다. 올해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뤄진 9차례의 교섭에서 노사는 ‘빈손’이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를 찾아간 이유다. 김 위원장은 “통상 노사는 단체교섭이 어려우면 노동위를 찾는다.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합의가 힘들면 노조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나서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경우 갈등이 더 심해져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타결에서 두 가지를 얻었다. 노동위의 현행 조정 절차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인식했다. 조정 절차는 ‘단체교섭→결렬 시 조정 신청→결렬 시 쟁의행위’로 요약된다. 노조는 이 같은 노동위 조정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얻어야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문제는 조정 기간이 10일(공익 사업은 15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미 노사 갈등이 심한 사업장에서 조정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파업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시내버스의 사례는 조정전치주의의 벽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결국 갈등은 사람의 의지와 신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더 단단해졌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신인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서울 버스 노사에 사전 조정 신청을 제안하는 등 역할이 컸다”며 “제가 노사를 직접 찾아갔을 때도 ‘중노위원장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노동위가 직접 현장에서 진정성을 갖고 설득하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어떤 갈등도 풀 수 있다는 믿음이 두터워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를 개혁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가 기존처럼 노조의 권리 구제 기관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달 한국형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마련을 위해 노사, 학계 연구회를 꾸렸다. 전문가들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논의를 주도한다. 올해 하반기 제도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이 안을 노동위에서 운영하는 게 목표다. 그가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여성·고령자·청년·저소득층 등 노동 취약 계층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주인 동시에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과거 노동분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위에서 처리한 사건을 보면 10건 중 9건은 개인 분쟁(1만 3528건)”이라며 “하지만 노동위의 의무는 나머지 ‘1건’인 노사 집단 분쟁에 맞춰졌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노동위는 녹슬었다”고 자성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학계에서 전체 근로자의 86%인 ‘노조 바깥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지론을 펴왔다. 2021년 대기업 중심인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인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그치고 있다. 노조 지형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에 달하고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과 노동위의 위치는 정반대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 개별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사자가 소득이 낮은 등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노동위는 노조라는 ‘뒷배’가 없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안적 분쟁 해결이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그는 대안적 분쟁 해결을 도입한 국가들의 세부 지표를 외울 정도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독일은 이미 노동분쟁의 해결에 자율과 분권의 원리를 적용했다”며 “독일은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94%를 노동법원의 화해로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노위만 하더라도 사건의 70%를 판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김 위원장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중에서 ‘화해의 가치’에 무게를 뒀다.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분쟁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옳고 그름만을 나누는 판정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노동위 내부에서는 ‘나쁜 화해도 가장 훌륭한 판결보다 낫다’는 법언이 무색할 정도로 판정중심주의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화해 비율은 한국이 33.8%로 미국(7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의 판정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게 정말 최선인지, 피해 근로자가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는 게 중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위가 판정에서 이뤄지는 인정·기각·각하만 반복해서는 근로자가 정말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노동위가 문턱부터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년부터 물리적·시간적 제한 없이 노동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인 ‘e-노동위원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의 권리 구제는 이제 ‘서류에만 있는 권리 구제’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목표대로 노동위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의 예산·인력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노동 분쟁 사건이 1만 8118건이나 접수됐고 이 중 1만 6072건을 처리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조사관의 사실 조사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들의 업무 가중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악순환의 피해는 중노위를 찾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노동문제를 강조하는 국회의 무관심도 여전하다.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건수를 보면 2021년 2건, 지난해 1건, 올해 1건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한 지노위를 찾아가 보니 한 조사관은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힘들다고 했다”며 “노동위는 예산·인력 등 기관이 하려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독립적인 행정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위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정원은 1805명이다. 이들의 판정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은 정원이 385명에 불과하다. He is… △1956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박사△1995~199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996~2021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1997~2006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1년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한국 최초) 초대 소장 △2010~2012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2011~2012년 한국노동경제학회 22대 회장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MZ세대 65%, '취업 N수' 생각한다…"소득·적성 맞는 직장 선호"
산업 중기·벤처 2023.04.16 10:19:31MZ세대 10명 중 6명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구직을 반복하는 ‘취업 N수생’이 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교육기업 에듀윌이 최근 발표한 취업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75명 중 64.6%가 ‘나와 맞는 직무나 회사를 찾을 때까지 취업 N수생이 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재직 중인 회사를 다니겠다는 답변은 32.8%에 그쳤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8.5%가 ‘직무가 나와 맞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뒤이어 ‘급여나 복지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24.1%)'라는 답변이 높게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는 △근로소득 △근로시간 △적성 △흥미 등을 직업 선택의 주요 조건으로 여기는 MZ세대 특성이 반영됐다. 한 전문가는 “자기주도적인 삶과 자아실현을 중요 가치로 삼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라며 “이들은 금전적 보상, 적성 및 흥미를 충족하는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에게 일자리 안정성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에듀윌 관계자는 “실제로 취업 경험이 있는 수강생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근로자에 대한 처우, 조직 문화, 근무 환경 등이 자신과 맞지 않는 경우 빠르게 퇴사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
中企 “주 52시간 반드시 개편돼야 ” vs MZ “주 45시간이면 충분”
정치 대통령실 2023.04.16 07:00:00주 52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노사(勞使)·노노(勞勞)·세대·업종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유연화한다는 정부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를 포함한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양상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개편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중소기업계가 이번에도 정부안의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개편안에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감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바라는 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 처벌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짜 야근’ 등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중소기업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와 관련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 최대 근로 시간을 매주 쓰는 것처럼 해석하고 산업 현장을 공짜 야근이 만연한 곳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이 보장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 공개됐다. 중소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이 조사 결과는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31.2%에 달했다는 결과를 담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곳도 18.5%나 됐다. 이들은 특히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적정한 주 최대 근로 시간을 60시간(65.7%)으로 꼽았다.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나 됐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폐지하면 감내하기 어렵다고 한 중소기업이 31.7%(불가능 3.5%+어려움 28.2%)로 나타났고, 영향이 없다고 한 곳과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5.8%, 32.5%를 차지했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답변이 81.1%에 달했다. 이에 반해 2030 세대에서는 특히 주 52시간 개편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채용 플랫폼 ‘사람인’이 20~39세 개인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이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통한 ‘주 69시간’이나 ‘64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부정적이다’고 답한 경우가 93.1%에 달했다. 긍정적이라고 한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휴무가 안 지켜지고 총 근로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라는 답이 80.6%나 됐다. ‘야근, 초과근무가 만성화될 것 같아서’도 73.6%를 차지했고 ‘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70.5%를 차지했다. △주당 근무시간 한계가 너무 긴 것 같아서 49.4% △주52시간 제도로도 충분한데 혼란만 있을 것 같아서 37.9% 등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이 ‘공짜 야근’ 등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반감이 깔려 있다는 뜻이다. 적정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35~40시간 37.6% △40~45시간 2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0~55시간 6.8% △55시간 이상 1.6% 등에 불과했다. -
사장 아들 청년 대표로 부른 輿…"인지 못해" 해명
정치 대통령실 2023.04.14 19:54:22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준비한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청년 노동자'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기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참석자를 섭외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청년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정책 담당 행정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이 모인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전일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3명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참석한 청년노동자 3명 중 한명이었던 김모 씨는 한 중소기업 A 업체의 생산관리팀장으로 소개됐지만, A 업체 대표의 아들이었다. 김씨는 간담회에서 "계약 후 3개월 내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현장에서는 69시간에 대해 긍정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을 했다. 김씨가 A 업체 대표 아들이라는 사실은 간담회 이튿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청년노동자 대표로 위장시켜 참석시켰다"며 "가짜 청년노동자를 앞세워 정부의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청년노동자들의 생각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주도한 장 위원은 "점심시간을 내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며 "더욱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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