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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發 PF위기 우려에 급선회…"형평성 위한 대책 병행 필요"
부동산 분양 2024.10.16 17:42:26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용도 변경을 위해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한 데다 일부 집단에 대한 특혜인 만큼 전매제한 등 페널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사용 중인 생숙 11만 7700실 가운데 44%가 미신고 상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규모로 보면 경기가 2만 4500실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8400실) △부산(4200실) △제주(3300실)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미신고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개시 시기가 일단 내년 10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을 하거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경 부과 절차 개시는 2027년 말까지로 더 미뤄진다. 이미 숙박업으로 신고를 마친 생숙 소유자도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원하면 주차 시설과 복도 기준 완화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80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처지였다”며 “1년간 숙박업 신고와 용도 변경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건축 기준이 1.8m인 상황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생숙의 복도 폭이 1.5m에 불과해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수만 명의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생숙은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 허가 신청분부터 개별 호실 분양을 제한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였던 2020~2021년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자 투자 수요가 생숙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자 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붙은 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투자 과열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며 합법화를 유도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생숙의 용도 변경 지원에 대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수만 명이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데다 생숙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들은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사기 분양’이라 단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잔금 미납 사태가 지속될 경우 시행사나 건설사는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거 및 민생 경제 안정, 생숙발 PF 위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생숙으로 인한 건설 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최소화될 것”이라며 “도심 내 단기 주택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단위계획상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생숙에 대해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총 200억 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해 용도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돼 수분양자들의 세금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적극 검토로 변경 소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생숙 특혜’인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용도가 전환되면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 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빚만 있다'는 조전혁, 딸은 5년간 세금 2.8억…"스톡옵션 시세차익"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4:14:49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의 딸이 지난 5년 간 세금으로만 2억 8000여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 측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의 딸은 지난 5년 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억 8274만 원을 납부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매해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서울경제신문에 “(조 후보의) 딸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데 2년 전 스톡옵션을 받고 ‘대박’이 난 뒤 다 팔았다”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이 상당했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손해배상금 지급 회피 의혹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이 -6억 9811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각각 -14억 4718만 원, 7억 4907만 원으로 등록했다. 직계존속(부모)의 재산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했다. 조 후보는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소명서를 작성했다. 당시 손해배상금 12억여 원을 전교조 측에 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개인 채무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 후보는 직계비속(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고지 거부”라고 쓰고 이에 대한 별도 소명서 역시 적어내지 않았다. 한편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31억 2570만 원을 신고했다.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은 재산이 21억 9839만 원,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신고할 재산이 없다며 ‘0원’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인용해 “정 후보 장남이 2022년 소득세로 21만 원을 냈는데 그해 포커 대회 상금으로 약 3억 8000만 원을 받아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세계 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탄 것으로 세금은 (상금을 받은) 해당 국가에 냈다”며 “조 후보 측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
종합부동산세 부부합산 과세특례 적용이 고민된다면?[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05 08:00:00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의 변화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특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 특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6월 1일 기준 법률혼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부 이외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특례를 신청하는 부부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그럼 특례가 항상 유리할까? 앞서 말했다시피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단독명의의 경우 12억의 기본공제와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특례 미적용시 지분별로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기본공제의 적용이 실제 매매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액이 20억 원이 되더라도 공시가격이 18억을 넘기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이 넘어가면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례적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라면 특례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모의세액 계산 서비스를 통해 특례 적용 신청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 판단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부의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납세자가 직접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주택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르다면,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각각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특례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용받기 시작하고자 하는 연도의 9월 16일부터 30일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특례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실수했다면? 일반적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추석명절이 포함된 기간이라 과세특례신청을 깜박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과세특례신청을 함과 동시에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과세특례신청을 하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과세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납부기간 내에 정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부과 고지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과납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소유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철저히 고려한 후,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길 바란다. -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1심 집유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09.25 15:53:21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회계와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 현금화를 지시하고 이를 수령해 사용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횡령에 이르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의 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회삿돈으로 개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 2017년 7월부터 약 4년간 상품권 수억 원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영난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7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
[단독] 사라지는 국가 두뇌…국책연구기관서 매년 300명 넘게 이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7:34:34정부를 지탱하는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을 떠나는 인원이 매년 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떠난 인원 중 절반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이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력이 심해진 데다 2012년부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1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 수가 6131명인 점을 고려하면 6년이 안 돼 30%가 넘는 인원이 떠난 셈이다. 이탈한 연구원 중 정규직은 882명(47.8%), 비정규직은 963명(52.2%)이었다. 우수 인력들이 사실상 평생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조세정책과 국제 정세 등 정교한 정책 대응을 다루는 기관들에서 특히 많은 연구원들의 탈출 행렬이 지속됐다.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금 하나하나가 정쟁의 중심에 서는 상황인데다가 지난해 재정을 강타했던 세수 펑크 탓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정세 급변으로 전문가 수요가 늘며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탈이 급증했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에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에서도 높은 이탈률을 기록했다. 일례로 국내 최고의 브레인 집단으로 불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95명이 나갔는데 이 중 65명이 정규직 연구원이었다. 조세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떠난 인원 157명 중 93명이 정규직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도 정규직 연구원의 퇴직 비율이 높은 곳들이다. 이들은 왜 떠났을까. 국책연구기관 특유의 ‘상명 하달’식 문화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답이 정해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에너지, 대외 정책 등 정권에 따라 지향점이 크게 바뀌는 분야를 다루는 기관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서울에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한 영향도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취업 제안이 올 경우 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을 등지고 대학으로 이직한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답이 정해진 연구를 하기보다는 서울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면서 “솔직히 지금 남아 있는 연구원들 역시 기회만 된다면 떠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들의 이직 직전 연봉 현황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확인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재정연구원을 떠난 141명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수령하던 연구원은 12명이나 됐으며 KDI에서는 10명,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4명의 억대 연봉 연구원이 직장을 떠났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의 산실인 만큼 고급 두뇌의 이탈이 잇따르는 것은 정책 부실 혹은 정책 일관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숙련된 연구원의 과다 이직은 정책 연구의 연속성 및 연구 질의 저하로 귀결된다”며 “잦은 채용에 따른 채용 경비 증가와 행정 업무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친 소유 아파트 빌려 살았는데…증여세 날벼락 왜[알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2 10:00:00이번 연재부터는 부동산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증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된 문재인 정부 시절 자산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징벌적 중과세가 유예되고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긴 했지만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상속세 과세 원칙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상속과 달리 증여는 연말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세율 인하가 담겨있습니다. 정부안은 최고 세율을 50%에서 40%(1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이 가장 낮은 과표구간도 1억 원 이상 10%에서 2억 원 이상 1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 소개하기로 하고 먼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증여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는 일단 증여로 간주…양도 입증 책임은 납세자 우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속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이전 외에도 저가 양도와 고가 양수에 대해서도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주택의 무상 사용과 무상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A아파트, 어머니가 B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들이 A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무상 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는 5년 단위로 합산해 부과되는데요, 대략 시가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5년 간 사용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면세점인 1억 원을 넘어 증여세 과세권에 들어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무상 사용하던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 받는다면 무상 사용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상속세에 합산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때려야 땔 수 없습니다. 상증법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동안의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 재산과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사전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를 산출할 때 공제 합니다. 또 주택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모두 합산합니다. 이때 동일 증여인이 직계존속(부모)라면 배우자의 증여분까지 합산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 양쪽의 증여 재산을 모두 합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이라고 부릅니다. 현금 1억 원을 증여 받고 1년 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 한 채를 증여 받았다면 1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 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증여 추정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번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많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리한 쪽으로 과세 원칙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 확인 안되면 유사매매가격 …동일 단지에서 면적·가격 차이 5%이내 증여세 부과 기준 금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주택의 시가는 ‘통상적으로 거래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와 감정·수용·공매·경매 가액 등을 말합니다. 또 같은 기간 중 유사매매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아래 박스는 유사매매가격 요건입니다. 아파트라면 ①같은 단지 ②면적 차이 5% 이내 ③가격 차이 5% 이내이어야 유사매매가격으로 인정받습니다. 증여 세제에도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 상 증여세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6억 원까지, 직계존속(자녀)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 원입니다. 또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증여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은 증여세 산출에서 공제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등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또 해당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인 과세 표준을 산식으로 나타낸다면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채무부담액-증여재산공제’입니다. ‘양도세는 속여도 상속·증여는 속이지 못해’…3개월 이내 신고 최선 상증세법은 세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높으면서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매우 깐깐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세무 업계에는 ‘양도소득세는 속여도 상속증여세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세 당국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현미경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죠. 법정 시안내(증여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게 예상치 못한 세 폭탄을 맞지 않는 길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로 내야 할 세금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신고 후 3개월 동안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한 다음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납부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신고 내역이 의심이 가면 과세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납세자의 신고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증여인데도 양도로 가장하거나 자력으로 취득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 받으면 자금출처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조세 부과의 시효(제척기간)도 10년으로 양도세의 5년에 비해 훨씬 깁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제척 기간은 국세청이 부정한 방법을 인지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무한대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탓에 상속·증여를 숨기다가 가산세가 본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고 해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손자·손녀가 증여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의 30%가 할증됩니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40%까지 덧붙여집니다. 다음 ㉝회에서는 주택 증여세 산출 사례와 저가 양수 등 특수한 형태의 증여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 끝나고 '내 집' 갈래?" 주택 가진 미성년 '금수저' 2만6000명 육박
정치 정치일반 2024.09.22 09:29:23주택을 가진 미성년이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약 6%에 해당하는 1500여명은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 .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째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재부 “법인세,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과세단계 단순화할 것”
경제·금융 정책 2024.09.19 17:47:24기획재정부가 현재 4단계인 법인세율 구간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9일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세제 운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한국은 법인세 구간이 많은 나라로 꼽힌다. 현재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구간별로 9~24%의 세율을 적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세율 구간을 정해 놓는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 2개국뿐이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행 4단계 누진세율은 복잡하며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면서 “현행 최고세율(24%)은 OECD 평균보다도 2.4%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활력을 뒷받침하려면 세율 구간도 단순화하고 법인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고용 촉진 및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합리화 작업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응능 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과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상증세를 합리화해 나가겠다”며 “세 부담 적정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단순화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제도 개편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 제고 및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에서는 조세 효율성에, 소득세에서는 형평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각종 공제 제도 및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비하겠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과세 형평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꾸준히 등장하는 금융·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종 상품에 대한 과세 불확실성도 없애겠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소비 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종합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과세 체계를 검토하겠다”며 “디지털 경제 전환, 거래 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해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한 부가가치 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면세·영세율과 조세특례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합리화와 주세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오늘의집·셀리몬, 사업 다각화로 매출 확대
산업 중기·벤처 2024.09.18 17:20:59버킷플레이스, 아티웰스 등 프롭테크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 다각화 덕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다수 프롭테크 업체가 경기 악화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선전은 더욱 눈길을 끈다. 등락이 되풀이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프롭테크 기업에 매출원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오늘의집’ 운영사 버킷플레이스가 올 상반기 거둔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약 35% 증가했다. 오늘의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의집은 가구·전자제품·장식품 등 이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사량 증감이 사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버킷플레이스의 매출이 2022년 1828억 원에서 지난해 2402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출 신장 배경으로는 사업 다각화가 지목된다.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출발한 오늘의집은 초기에는 인테리어 제품을 유통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상품군을 다변화했다. 인테리어 제품 유통을 지속하면서도 식품, 생활용품 등 부동산 경기와는 무관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일상 제품을 판매한다. 버킷플레이스 관계자는 “커머스 영역을 일반 제품으로까지 늘리면서 매출원이 다변화됐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상용품 매출이 늘면서 실적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운영하는 아티웰스 또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올 상반기 흑자 폭이 확대됐다. 셀리몬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밀하게 추정·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했던 프롭테크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외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이 실적 개선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여명] 종부세와 참 닮은 금투세, '쇼크' 2R 온다
산업 기업 2024.09.10 18:24:03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로 올렸고 다주택자는 ‘징벌적’ 수준으로 중과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급증했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무려 94만 7000명. 2017년 33만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세금은 5조 7000억 원이나 됐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고 조세 저항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소수만 내는 ‘부자 증세’라는 것이다. 역부족이었다. 표심은 차갑게 식었다. 100만 명(주택·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간 다음 해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31만 표 차이로 졌다. 2% 과세론으로 밀어붙였던 종부세의 후폭풍은 그만큼 컸다. 조세 정의의 프레임을 씌운 금융투자소득세 논란도 종부세와 묘하게 닮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주장은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라고 일갈한다. “금투세 폐지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 공고하게 한다”며 내년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금투세 대상자들은 기득권자인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자료를 보면 금투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15만 명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1%라는 숫자만 주목하면 기득권자고 거부(巨富)같다. 이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대상자 15만 명의 1인당 투자금을 1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 큰 부자일까.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12억 9490만 원이다. 주식 투자금 10억 원보다 많다. 여윳돈으로 주식을 투자할 것 같지만 월급을 모으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도 아파트를 사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직장인도 제법 된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기득권자로 폄하되는 투자자들 중에는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금투세는 세금 효과가 클까.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략 1조 2000억 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장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측의 어려움, 자금 이탈에 따른 과세 대상자 감소 등도 뒤따를 수 있다. 금투세가 몰고 올 부작용은 많다. 신규 투자자의 진입 부담, ‘탈출은 지능 순서’라는 오명을 갖는 우리 주식시장을 더 매력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부동산처럼 주식으로 5억 원, 10억 원을 벌었다는 ‘신화’가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선진국 수준의 주식시장으로 만들기는커녕 이탈만 부추길 수 있다. 부동산 쏠림이 몰고 온 부작용이 혼인 감소부터 저출생, 가계부채 증가 등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부동산으로의 투자 집중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풍에 너무 취약하다. 어닝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가치투자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버티면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듯 연 5000만 원 이상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기득권자를 꿈꾸고 있다. 2010년 이후 코스피 기준으로 평균 3.3%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하는 시장에서 말이다. 4년 전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납세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다. “20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고작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오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엄살’”이라면서 편을 가르고 조롱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운운하는 갈라치기식 세정은 초가삼간만 태운다. 15만 명에 집중하다 1400만 명이 재산의,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다음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은가. -
추경호 "1주택 종부세 공제기준 15억으로 올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8:27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라고 각을 세우면서도 저출생 대책,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화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정책 체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핵심 의제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결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의료·노동 등 윤석열 정부가 우선 중점을 둔 개혁안에 더해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완수 의지도 다졌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연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전공의·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나라 곳간을 지킬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 사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민주당에 “‘여야정 민생 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개혁(33회), 민생(24회), 미래(13회), 청년(12회) 등 정책적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공세를 쏟아부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할 말인가”라며 “협치가 안 되는 이유로 이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협치를 깨는지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
[속보]추경호 "민생 지키고 미래 키울 것…'4+4' 정책·과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7:4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4+4’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 미래인 청년층을 위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전용 저리 대출 출시, 병사 봉급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추진도 약속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저출생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설] 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31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개혁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두 대표는 이 같은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이 전했다. 두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여권 분열을 노리고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강행과 유예·완화 방안 등을 놓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놓고 이 대표 측이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 대표 측은 ‘선별적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만일 양측이 ‘일부 계층 현금 지원’ 등으로 타협할 경우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을 의제로 다루는 데 대해 난색을 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의료대란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리당략과 입법·탄핵 폭주를 둘러싼 쳇바퀴 정쟁에서 탈피해 이번 회담을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야 대표는 정쟁 자제와 국회의원 각종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선심 정책 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혁, 연금·노동 개혁 관련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종부세 25% 저출생 대응에 쓴다…출산 장려 지자체에 인센티브
사회 사회일반 2024.08.29 12:00:00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25%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썼던 부동산교부세 중 일부를 저출생 대응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해왔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20%), 저출생 대응(25%),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된다. 학교가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교육 기준은 삭제한다. 올해 예상되는 부동산교부세 4조 1000억 원 중 25%인 약 1조 원이 저출생을 위해 쓰이게 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되고, 지자체는 이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세 대신 기업이 주인인 장기임대주택서 살아볼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4.08.29 07:00:00앞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민간임대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세사기 등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임대차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장기 임대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나 기업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최장 8~1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10년 장기 임대주택보다 의무 임대 기간이 훨씬 길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크게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자율형에 대해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목돈 마련 부담과 사기 위험이 있는 전세 중심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신유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담지 않아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상한 5% 룰' 푼다지만…법 개정 필요, 野 설득 관건 정부가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행 전세 제도가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이 언제든지 또다시 터질 수 있는 만큼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 가구), 민간이 80%(6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민간임대시장은 개인이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식 위주로 형성돼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 변동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다. 대규모 장기 임대 기업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일본과 대조적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모델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장 8년 월세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료 규제 강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세제 지원도 강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년 장기 민간임대 사업 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3가지다.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규제도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현행 민간임대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이라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 임대료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규제 등이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규제도 딱 한 번만 적용한다.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고 계약도 원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초기 임대료 규제나 임차인 협의 등 규제는 자율형과 마찬가지로 풀어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 사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도 배제한다. 이밖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가 장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다만 임대료 규제를 풀 경우 월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 혜택 방안도 일부 내놓았다. 대표적인 게 20년 장기 임대로 임차인이 공모 리츠 지분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 20년 임대주택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며 “임차인으로 살면서 리츠 지분을 보유한다면 연말에 배당받아 월세가 올라간다 해도 크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한 당근책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줄지도 두고 봐야 한다. 실제로 대신증권의 계열사인 디에스한남은 2018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해 계획보다 2년 먼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했다. 나인원한남이 워낙 고가 주택이라 보유세 부담이 컸는데 세제 혜택이 크게 없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의 대규모 장기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요가 있는 법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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