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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생태탕 못 먹는다?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 “횟집, 위판장 단속 확대”

‘판매금지’ 생태탕 못 먹는다?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 “횟집, 위판장 단속 확대”




생태탕 판매금지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부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도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하여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전망이다.

또한,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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