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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도 임금보전…무노동 무임금 원칙 스스로 깬 르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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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장점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사측이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3면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사는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서 노사 상생 선언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명칭은 격려금이지만 실상은 파업 참가자의 임금보전 차원이다. 격려금은 파업 참가자들이 파업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중 8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 사측은 또 이번 합의안에서 노조에 파업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합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간 312시간가량 전면 및 부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일하지 않고도 한달치 안팎(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또 무너졌다”며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에 들어간 현대차·기아차·한국GM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격려금을 지급한 르노삼성이 부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고육책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10~20%대로 떨어지자 노조 집행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공장 정상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파업 참여를 거부하는 노조원이 늘면서 궁지에 몰린 노조 집행부를 잠정합의로 이끌 ‘퇴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강성노조에 또 면죄부를 준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르노삼성 노조는 전날 전면파업을 철회했고 사측과 협상을 벌여 노사 상생 공동선언 내용을 추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14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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