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오롱 "인보사 회수·폐기명령 근거없다"

식약처와 소송전 본격 돌입

"400억 넘는 인보사 재고

법원 최종판단전 폐기 말아야"

성분 변경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인보사에 대한 회수, 폐기명령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강변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심문’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명령이 집행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은 23일과 26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경증환자 임상시험 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두고 법정공방을 펼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인보사 회수, 폐기처분에 대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보사 뿐 아니라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까지 폐기하라는 것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7,000~8,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인보사 미사용분이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 밀봉 상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고를 모두 폐기하면 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뒤집히거나 미국 임상이 재개돼 해외 판매가 다시 이뤄질 때 회사가 입을 손해가 매우 막심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식약처가 보증한 만큼 폐기 처분은 불합리하다”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회사가 입을 경제적인 피해보다 의약품을 폐기해 국민의 접근을 차단해 공중보건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의약품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추가적인 ‘일시 효력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오는 26일(회수·폐기)과 29일(품목허가 취소)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집행정지 건이 인보사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 대해 “초반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전=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