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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배민' 겨냥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온라인 플랫폼 TF 구성

연구용역 거쳐 내년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잡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심사지침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연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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