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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17일 녹실회의 거쳐 고강도 부동산대책

구리와 수원 권선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9억 이하도 LTV 강화...갭투자 방지책도

'1주택 종부세 완화'는 결국 립서비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추진한다. 또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결국 없던 일로 됐다.

1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조율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경기 구리시, 수원 영통구·권선구 등의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을 시장 예상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를 조정해 대출 규제 강도를 높이고 갭투자 방지 대책도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에서 거론된 12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나 양도세 혜택 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과도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20대 국회 때 추진했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주택자 추가 완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해 해당 법안을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점을 활용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경감 문제를 꺼내 든 의원 14명 중 12명이 낙선한데다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황정원·한재영·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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