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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장 뒷돈'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 징역1년 6개월 확정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상장해준 혐의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7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만 김 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한 적법하지 않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8억 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함께 A 그룹이 발행한 암호화폐 B 코인 1억 4,000만 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기소됐다. 김 씨 측은 “비트코인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씨 범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김 씨는 항소 후 부친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 110개(당시 8억 4,160만 원어치)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형량이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6,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네스트는 한때 국내 4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으나 2019년 4월 김 씨 구속으로 서비스가 종료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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